월세계약으로 거주하다가 집주인이 파산했고, 이후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최우선변제금만 믿고 있었지만 실제 배당은 일부만 받았고, 월세를 제외해도 보증금 중 상당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지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다면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면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남은 보증금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집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처음 이용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당근에 이사가야해서 집 내놓은 사람들이랑은 거래를 어떻게 하나요? 전 임차인의 남은 계약 기간만 살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제 계약 시점 부터 2년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세금 금액이랑 관리비를 기존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 보여달라 하고 그대로 하자고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랑 같이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이런 형태의 계약일 경우 어떤 부분들을 신경써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첨부사진 등기부등본의 매물 관련해서 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 1. 업무시설이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2. 개인 법인 (1인) 명의이지만 보증보험에 지장없을까요? 3. KB시세 1.98~2.08억인데 1.8억 전세계약시 HF 보증보험이 가능할까요? (기존 근저당은 말소조건) 4. 전세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낮춰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이용하려 하는데 상대방 신용점수가 낮아요 단독대출이 더 유리할까요?
민간지원공공임대에 당첨되어 중도금대출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터라 중도금대출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대출이 아예안되는것인지.. 아니면 한도가 줄어드는지 문의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월세 알아보는데 보증금 조정 가능 문의하니까 월세 얼마 안하면 보증보험 어렵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뭔가요?
신축분양오피스텔 분양가격 4억9000만 보증금6000만 채권최고액 3억 보증보험가능?
다세대주택에 전세계약으로 입주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 임차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갑자기 관리비를 더 이상 입금하지 말라고 했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사는 호실은 깨끗하지만 다른 호실에는 세입자로 보이는 사람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파산이나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제 보증금보다 세금이나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될 수 있는지, 제가 사는 호실만 경매를 신청하거나 보증금 상계 낙찰을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임대인 측 변론 없이 무변론으로 승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 등에도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제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