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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물건, 보증보험

현재 대구 대명동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에 전세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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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업데이트

금액을 결제해서 정밀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보증보험 어렵다고 진단 해주셨는데 확인해보니 공시가격이 제가 확인한거랑 다른데 2025.1.1기준이 맞나요? 하기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1-12 라비앙청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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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장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다가구주택 경매에서 저는 최우선변제금과 남은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일에 다른 임차인이 자신도 같은 1순위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배당이의 소장이 왔습니다. 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입주일이 상대방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실제 이사를 일찍 했다는 문자, 이사비 계좌이체, 배달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답변서에서 어떤 점을 다투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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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개시 후 집주인 파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로 이미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았고 임차권등기도 되어 있어 별제권자 또는 준별제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별도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미 개시된 경매가 집주인 파산으로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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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집주인이 들어와 살면 신고되나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판결까지 확보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은행 근저당권이 선순위라 경매를 해도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예전 전세집에 가보니 집주인이 주말마다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 회수를 압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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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집주인이 들어와 살면 신고되나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판결까지 확보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은행 근저당권이 선순위라 경매를 해도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예전 전세집에 가보니 집주인이 주말마다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 회수를 압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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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근저당말소 조건이면 보증보험가입 어렵나요?

제 돈으로 근저당말소시키는거니까 등기부에 말소처리되었어도 보증보험가입이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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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과 임금채권은 어떻게 나눠 받나요?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까지 되었고, 이제 배당만 남은 상태입니다. 배당신청은 마쳤고, 배당을 신청한 곳은 은행, 근로복지공단, 저입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도 최종 임금채권 일부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받는지, 아니면 같은 순위로 나누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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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반환 어렵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고 2년전 아파트청약이 되서 6일 뒤에 이사예정입니다. 전세집 임대인에게 올해 1월부터 문자 및 전화통화로 7월 말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했고 다음 세입자 구하겠다고 답변받은 상태로 7개월을 기다렸고 중간중간 이사계획 및 보증금 관련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금일 갑자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거 같다며, 보증보험 신청하여 보상금처리하자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저는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입주 잔금처리 예정이였는데 난감하게 됐습니다. 임차권 등기신청 및 보증보험신청 절차와 법무처리 빨리 진행하고싶은데 법무사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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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밀린 월세를 집주인에게 내야 하나요?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월세계약으로 거주 중이고, 최근 낙찰이 되어 배당기일 관련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기존 집주인이 연락해 밀린 월세 전액을 내면 그 자리에서 일부를 돌려주고 월세 완납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안 뒤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 낙찰이 된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의 말을 믿고 월세를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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