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세이프홈즈 통해 전세진단 받았는데(디딤XX스트 건), 위험하다는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아마 근저당 5,000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임대인이 계약 후 근저당을 전액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전액 가입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추가된다면, 안전한 매물로 볼 수 있을지 확인부탁드려도 될까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가능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은 2년으로 잡는데 그 이후에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마지막달에 원금을 다 값는 조건 대출 일 경우) 두달 전에 대출한 은행에 계약 연장 자료를 제출해서 법적 최대 거주 기간인 4년이 다가올 때로 원금 다 값는걸로 계산되나요? 전세대출 2년 이후 계속 살 경우 대출은 어떻게 수정? 연락 해서 조치되고 조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은 전세금 보호 하려면 집 주인한테 어떤걸 요구해야할까요? 민간임대업자면 보증보험 들어달라고 해야하고 아니라면 제가 들면 될까요? 등기부 등본 보고 융자나 선순위 근저당 확인도 해야하고.. 이렇게 전세대출 안되는 집을 내놓는 이유는 뭘까요? 평균 전세 보다 저렴해요… 마포구에 6천 정도인데
현재 대구 대명동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에 전세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액을 결제해서 정밀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보증보험 어렵다고 진단 해주셨는데 확인해보니 공시가격이 제가 확인한거랑 다른데 2025.1.1기준이 맞나요? 하기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1-12 라비앙청계 302
다가구주택 경매에서 저는 최우선변제금과 남은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일에 다른 임차인이 자신도 같은 1순위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배당이의 소장이 왔습니다. 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입주일이 상대방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실제 이사를 일찍 했다는 문자, 이사비 계좌이체, 배달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답변서에서 어떤 점을 다투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로 이미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았고 임차권등기도 되어 있어 별제권자 또는 준별제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별도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미 개시된 경매가 집주인 파산으로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판결까지 확보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은행 근저당권이 선순위라 경매를 해도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예전 전세집에 가보니 집주인이 주말마다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 회수를 압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판결까지 확보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은행 근저당권이 선순위라 경매를 해도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예전 전세집에 가보니 집주인이 주말마다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 회수를 압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돈으로 근저당말소시키는거니까 등기부에 말소처리되었어도 보증보험가입이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