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하게 됐는데 보증금이 전세보다 크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할 예정인데,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받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미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월세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 건가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인 관계였던 임대인을 믿고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라 문자나 녹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인과 사이가 틀어져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이프홈즈에서 집주인 등기 확인에서 체납 확인하였습니다. 체납 없음 으로 되어있으면 체납 확인 된것인가요?
안심등기를 받았는데 공동담보 금액이 호수별로 안분되지 않고 제가 계약하려는 호수에 대해서만 전체 채권최고액이 잡혀있는 것처럼 분석이 되어 공동담보가 제대로 인식되어 분석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HUG랑LF가입 안된 거 같은데 SGI가입 가능할까요? 국민은행 대출할때 보험도 같이 가입가능할까요?
전세가계약은 한상태이고 임대인이 변경될경우에 대비해 특약을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싶은데 특약작성내용문구 추천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그보증보험 가입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을경우 임차인이 따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법인 임대인과 아파트 전세계약 중이고,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최초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상 해당 아파트에는 담보설정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인이고 국세 납부기한 연장, 향후 법인세 부담, 은행 대출, 자본잠식, 청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법인 파산·회생이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보상금을 받고 이사하는 편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임차인은 전전세를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불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전세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진행했다가 집주인이 알게 되면 계약해지 외에 손해배상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추가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걱정됩니다.
계약서상 실제 입주일은 1월 2일인데 이전에 살던 사람이 더 빨리 집을 빼준다고 해서 12월 23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날짜와 실제 입주 날짜가 달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할까요?
안심등기를 받았는데 보증금 결과 확인필요라고 나옵니다. 내일 가계약 예정인데 전세 보증 보험이 가입 가능하면 괜찮은걸까요?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고하는데 보험 가입되면 괜찮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