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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만 18세인데 이 앱으로 전입신고 할수있나요?

010-****-138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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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험가입 가능여부

임대사업자로 전세보증보험이가입가능하다고하는데 안심등기조회때는 가입어렵다고나와있습니다 현재해당집에전세세입자가 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이그럼되어있을텐데 이가입증서를보여달라는건 무리한요구일까요? 계약하기전에 확인해볼까하는데..

010-****-1527·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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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특약이 있었는데 불가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처음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설명했고, 계약서 특약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계약 조건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개사 측은 임차인이 미리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하고, 임대인도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이 계약서에 있었는데 실제 가입이 안 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중개사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설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8382·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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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

월세계약을 하게 됐는데 보증금이 전세보다 크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할 예정인데,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받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미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월세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 건가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010-****-612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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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지인 관계였던 임대인을 믿고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라 문자나 녹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인과 사이가 틀어져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10-****-6110·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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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체납유무

세이프홈즈에서 집주인 등기 확인에서 체납 확인하였습니다. 체납 없음 으로 되어있으면 체납 확인 된것인가요?

010-****-307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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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반영 여부

안심등기를 받았는데 공동담보 금액이 호수별로 안분되지 않고 제가 계약하려는 호수에 대해서만 전체 채권최고액이 잡혀있는 것처럼 분석이 되어 공동담보가 제대로 인식되어 분석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010-****-9055·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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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전세보험가입

HUG랑LF가입 안된 거 같은데 SGI가입 가능할까요? 국민은행 대출할때 보험도 같이 가입가능할까요?

010-****-557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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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전 임대인변경시 특약문구

전세가계약은 한상태이고 임대인이 변경될경우에 대비해 특약을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싶은데 특약작성내용문구 추천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그보증보험 가입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을경우 임차인이 따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010-****-8447·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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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전세 재계약, 전세권 설정만 하면 안전할까요?

법인 임대인과 아파트 전세계약 중이고,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최초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상 해당 아파트에는 담보설정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인이고 국세 납부기한 연장, 향후 법인세 부담, 은행 대출, 자본잠식, 청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법인 파산·회생이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보상금을 받고 이사하는 편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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