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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후 전세대출, 상환해야 하나요?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완료되었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며 임차권등기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가등기매매예약이 있어 경매 진행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로 마련했고, 한 차례 연장 후 곧 만기가 다가옵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지,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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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까지 받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등기상 소유권이전도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새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과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만약 작성한다면 기존 확정일자나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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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혹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올원뱅크어플로 비면대신청을 5월 3일 토요일에 하고 이든든 자격심사끝나서 뱅크어플 잔금일에 6월9일부터 되는이유아시나요? 30일 이후인 6월2일이나6월4일부터 가능해야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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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1년 재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2년을 거주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해서 2024년 4월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5년 4월까지 1년 기간으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며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말 집주인이 집을 내놓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서 1년 계약으로 정했지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저희를 나가라고 할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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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계약, 전세보증보험 거절될까요?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면서 실제 보증금은 1억 8,000만원이었지만, 중개사 안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한도에 맞춘 계약서와 차액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가,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여 전세권을 말소했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약 종료 합의 후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입금 내역과 계약서 금액이 달라 전세보증보험 반환이 거절될 수 있는지, 또 차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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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없는 고시원, 임대차 보호법 될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원룸형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고 실제로는 주거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계약서는 고시원 입실계약서이고 전입신고 금지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300만원 정도이고 월세는 매달 선불로 내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과 갈등이 생겨 바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전입신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퇴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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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나요?

2020년 4월에 처음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별도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 체결한 계약이라도 법 시행 이후 계속 거주 중이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만 있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쓴 적은 없는데, 이 경우에도 1회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폭이 5%로 제한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010-****-9238·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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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 된다고 해서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했구요. 이 어플로 확인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KB시세 변동으로 인해서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집 주인은 보증금을 내려 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 저는 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빼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으로 KB시세는 1번 떨어지면 올라 오는 거 같지 않은데, 저희 집이 전세랑 매매 각각 거의 비슷 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도대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보증금은 1억500만원입니다.제가 혹시라도 부족 마음을 못 했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생각한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 집이 경매로 들어갔을 경우에 8천만 원이라던데 그럼 결국 저는 나중에 임차권 등기를 해도 전체를 다 못 받게 되는 거 같더라구요. 제가 어떤걸 하면 좋을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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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중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반전세로 거주하다가 계약 종료 전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으라고 해서 절차를 진행했고,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새 집 입주 때문에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아직 보증보험 심사가 끝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원금 외 지연손해금이나 대출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586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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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정으로 HUG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 반환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HUG 대출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하자 임대인은 물건지에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2024년 8월 31일까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기 어려워 가압류를 진행했고, 임대인은 결국 8월 31일까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송이 들어간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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