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2년을 거주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해서 2024년 4월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5년 4월까지 1년 기간으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며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말 집주인이 집을 내놓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서 1년 계약으로 정했지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저희를 나가라고 할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면서 실제 보증금은 1억 8,000만원이었지만, 중개사 안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한도에 맞춘 계약서와 차액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가,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여 전세권을 말소했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약 종료 합의 후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입금 내역과 계약서 금액이 달라 전세보증보험 반환이 거절될 수 있는지, 또 차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원룸형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고 실제로는 주거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계약서는 고시원 입실계약서이고 전입신고 금지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300만원 정도이고 월세는 매달 선불로 내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과 갈등이 생겨 바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전입신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퇴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4월에 처음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별도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 체결한 계약이라도 법 시행 이후 계속 거주 중이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만 있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쓴 적은 없는데, 이 경우에도 1회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폭이 5%로 제한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된다고 해서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했구요. 이 어플로 확인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KB시세 변동으로 인해서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집 주인은 보증금을 내려 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 저는 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빼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으로 KB시세는 1번 떨어지면 올라 오는 거 같지 않은데, 저희 집이 전세랑 매매 각각 거의 비슷 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도대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보증금은 1억500만원입니다.제가 혹시라도 부족 마음을 못 했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생각한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 집이 경매로 들어갔을 경우에 8천만 원이라던데 그럼 결국 저는 나중에 임차권 등기를 해도 전체를 다 못 받게 되는 거 같더라구요. 제가 어떤걸 하면 좋을지 알려 주세요.
반전세로 거주하다가 계약 종료 전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으라고 해서 절차를 진행했고,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새 집 입주 때문에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아직 보증보험 심사가 끝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원금 외 지연손해금이나 대출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HUG 대출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하자 임대인은 물건지에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2024년 8월 31일까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기 어려워 가압류를 진행했고, 임대인은 결국 8월 31일까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송이 들어간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 오픈런 일주일짼데 계속 안돼서 어제 토스뱅크 신청했는데 접수되고 서류제출 단계인데 오늘 케이뱅크 접수 한번 더 해보려는데 가능한가요?
전세 들어가려는 집에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예전에 은행명의의 전세권이 있었다가 말소됐더라구요. 이게 뭐 이자를 못내거나 해서 은행에 집을 뺏겼었다거나 이런건 아니죠?
은행에서 보관중인 계약서 , 공제증서 사본이 필요한데 대출받았던 영업점으로가서 요청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점에 가도 발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