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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미공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될까요?

신탁원부 미공개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탁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할 당시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잔금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조건이라며 안전하다고 설명했고, 등기부등본은 보여줬지만 신탁원부나 신탁담보 금액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후 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소유권이 신탁사 명의라 전세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임대인이 선말소를 해주어 대출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거주 중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등기에 올라왔고, 뒤늦게 신탁원부를 확인하니 전체 건물에 큰 금액의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신탁원부 미공개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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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미공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될까요?

신탁원부 미공개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탁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할 당시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잔금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조건이라며 안전하다고 설명했고, 등기부등본은 보여줬지만 신탁원부나 신탁담보 금액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후 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소유권이 신탁사 명의라 전세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임대인이 선말소를 해주어 대출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거주 중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등기에 올라왔고, 뒤늦게 신탁원부를 확인하니 전체 건물에 큰 금액의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신탁원부 미공개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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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과 입주일 일정 차이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전세대출을 알아봤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해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하나, 이마저도 향후 더 불가하게 될지 염려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9월 초 계약, 11월 말 잔금 및 입주 예정이었으나 혹시나 추후 대출이 안나오게 될까봐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현재 가능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9월 초 계약, 10월 말 잔금(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 받기), 11월 말 입주(특약 사항으로 실입주일 및 관리비 등 명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잔금일과 입주일 사이의 차이가 한달이나 나는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계약사항에도 문제가 없을지, 문제가 있다면 전세대출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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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울산 중구 근방에 전세집 하나 하려고하는데 어디어디가 되는지 알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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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가조회

전세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가조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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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전세계약, 인감증명서 줘도 될까요?

전세로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신탁사로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새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저는 신탁회사 위임장과 날인이 포함된 서류가 있으면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 확인증 또는 신탁 부동산 임대차 동의서를 받으려면 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탁사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일반적인지, 서류를 줘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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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말소 조건 전세계약, 잔금 줘도 될까요?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해당 매물이 신탁등기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은 분양권자이고, 중개사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신탁원부와 신탁사 동의서 필요 여부를 문의했지만, 신탁사에서는 계약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고 시행사 쪽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 신탁등기 말소 조건과 미이행 시 계약 해제 특약을 넣었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실제로 신탁사에 돈이 들어가고 말소 등기가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비협조적인 경우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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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인전 임대인 체납고민

금일 계약서를 쓰는데 리포트 상으로 장기 체납자와 성함이 동일하다고 나오는데 계약전에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확인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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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 여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입주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금액이 0원 이하 사유로 미가입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주소가 세이프홈즈에서 검색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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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전세보증보험, 동의서 없이 괜찮나요?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입주를 검토 중입니다. 임대사업자인 법인이 위탁자이고, 자금관리회사인 수탁자에게 자금을 신탁하여 운영 중인 구조라고 설명받았습니다. 해당 물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신탁등기 상태에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탁원부 별지에는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추심 등 임대차 관리행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신탁등기 전세보증보험이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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