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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계약, 보증보험만 믿어도 안전할까요?

처음으로 빌라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초반대이고 대출 없이 들어갈 예정이라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걱정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실거래가와 보증금 차이가 크지 않고 부채비율도 높게 나와 불안합니다. 중개사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보증보험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넣어보려고 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충분히 안전한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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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특약이 있는데 집주인 개인계좌로 중도금을 보내도 되나요?

시세 약 11억 원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약 3억 5천만 원 있었고, 계약서에는 중도금 입금 시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적었습니다. 중도금 지급일에 맞춰 임대인에게 은행 가상계좌나 은행 동행 일정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은 계약금 보냈던 본인 개인계좌로 중도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중도금이 실제 대출 상환에 쓰이고 근저당이 말소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아직 명확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또 잔금일이 토요일이라 전날 금요일에 전입신고하기로 특약을 적었는데, 집주인이 열쇠를 미리 안 주거나 전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됩니다. 근저당 말소 확인 전 개인계좌로 중도금을 보내도 되는지, 전입 특약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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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에 적힌 내용

현재는 집에 융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잔금 치르는날까지 문제 없도록 해준다하였고, 잔금 치르는날 법무사 대동해서 융자 없는거 확인 후 나머지 돈 넣을 예정입니다. 융자에 관하여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경우 계약 파기하로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현재 상태에서 리포트를 받아봐서 그런지 전세사고날 가능성이 높고 악성 집주인으로 뜹니다....  융자가 해결되면 리포트도 바뀌는걸까요??? 집주인은 바뀌지 않으니 을구에 적혀있는 내용이 해결되더라도 위험한 집일까요?? 2. 만약 을구에 적혀있는 내용이 해결되더라도 국세청 고액체납자로 불안해서 제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3. 국세청 고액체납자 9건이라고 되어있는건... 집주인은 1명인데 9명이 신고해서 9건이 있다는뜻인가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도 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이런것에 무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ㅠㅠ 꼼꼼하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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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 대출심사 특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2026년 3월 14일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잔금일은 2026년 5월 말이라 당시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되,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내 대출심사를 완료하여 가부결정을 통지한다는 특약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약 직후 여러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했지만, 은행에서는 잔금일이 너무 많이 남아 전산상 본심사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최소 한 달 전쯤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특약 문구를 현실적으로 수정해달라고 했지만 임대인과 중개사는 제가 요청한 특약이라며 거절했고, 지금은 일주일 내 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못했으니 계약금을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은행 시스템상 불가능한 기간을 넣은 특약이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중개사 과실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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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걸친 전세

현재 집주인은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 집에 제가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매매할때 제 전세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주변시세 : 1억 4.5천 형성 매매가 : 1억 5600 전세가: 1억 (특이사항) 대부분 계약이 2년인데, 1년하는 조건에 전세가를 낮추어 내놓았고, 1년 뒤 6월 00일(지정)해서 집주인이 입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기 당하는것을 방지하여 준비할 것이나, 요청, 특약사항에 넣을 것이 있을까요?? 사기 방지를 위해서요 보증보험 가입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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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내용 차이

부동산에서 떼준 등기부등본 내역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떼본 내역이 다릅니다. 사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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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필수 대출, 거절되면 해지될까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협조하고, 임대인이나 목적물 하자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하려는 대출 상품은 보증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경우 특약에 보증보험이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아도, 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지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연장 시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9996·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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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전 보증금반환확인서 작성

계약 종료 25.07.05 2월초부터 계약 종료 의사 밝히고 집이 빨리 빠지면 중도 해지 요청한 상태에서 여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약 종료일로부터 보증금 반환 확인서 작성 요청한 상태입니다. LH 전세임대로 거주중이라 LH에 확인서 미리 전달하려고 어제 집주인에게 요청했는데 작성해서 줄 것 같지 않네요.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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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에서 버팀목청년전세대출 변경

제작년에 직장생활하다가 중기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공부한다구 직장은 그만뒀는데 버팀목청년전세대출로 연장 가능할까요? 직장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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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가계약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축 아파트를 보고 전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중개사에게 물었고, 중개사는 다른 세대도 버팀목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축이라 대지권 미등기 상태라 HUG 보증보험은 안 되고 SGI 보증보험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HUG 버팀목대출과 보증보험 구조를 잘 몰라, 버팀목 대출은 가능하고 보증보험만 SGI로 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2026년 7월 11일 가계약금을 보냈고, 7월 13일 은행에 확인해보니 대지권 미등기 상태라 HUG 버팀목대출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HF는 제 소득 때문에 한도가 부족하고 일반 대출은 금리 때문에 어렵습니다. 중개사에게 여러 번 확인했지만 계속 버팀목 가능하다고만 했고, 임대인은 임차인 귀책이라 가계약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중개사의 설명 오류를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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