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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 대출심사 특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2026년 3월 14일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잔금일은 2026년 5월 말이라 당시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되,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내 대출심사를 완료하여 가부결정을 통지한다는 특약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약 직후 여러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했지만, 은행에서는 잔금일이 너무 많이 남아 전산상 본심사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최소 한 달 전쯤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특약 문구를 현실적으로 수정해달라고 했지만 임대인과 중개사는 제가 요청한 특약이라며 거절했고, 지금은 일주일 내 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못했으니 계약금을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은행 시스템상 불가능한 기간을 넣은 특약이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중개사 과실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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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걸친 전세

현재 집주인은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 집에 제가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매매할때 제 전세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주변시세 : 1억 4.5천 형성 매매가 : 1억 5600 전세가: 1억 (특이사항) 대부분 계약이 2년인데, 1년하는 조건에 전세가를 낮추어 내놓았고, 1년 뒤 6월 00일(지정)해서 집주인이 입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기 당하는것을 방지하여 준비할 것이나, 요청, 특약사항에 넣을 것이 있을까요?? 사기 방지를 위해서요 보증보험 가입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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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내용 차이

부동산에서 떼준 등기부등본 내역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떼본 내역이 다릅니다. 사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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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필수 대출, 거절되면 해지될까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협조하고, 임대인이나 목적물 하자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하려는 대출 상품은 보증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경우 특약에 보증보험이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아도, 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지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연장 시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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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전 보증금반환확인서 작성

계약 종료 25.07.05 2월초부터 계약 종료 의사 밝히고 집이 빨리 빠지면 중도 해지 요청한 상태에서 여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약 종료일로부터 보증금 반환 확인서 작성 요청한 상태입니다. LH 전세임대로 거주중이라 LH에 확인서 미리 전달하려고 어제 집주인에게 요청했는데 작성해서 줄 것 같지 않네요.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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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에서 버팀목청년전세대출 변경

제작년에 직장생활하다가 중기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공부한다구 직장은 그만뒀는데 버팀목청년전세대출로 연장 가능할까요? 직장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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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가계약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축 아파트를 보고 전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중개사에게 물었고, 중개사는 다른 세대도 버팀목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축이라 대지권 미등기 상태라 HUG 보증보험은 안 되고 SGI 보증보험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HUG 버팀목대출과 보증보험 구조를 잘 몰라, 버팀목 대출은 가능하고 보증보험만 SGI로 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2026년 7월 11일 가계약금을 보냈고, 7월 13일 은행에 확인해보니 대지권 미등기 상태라 HUG 버팀목대출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HF는 제 소득 때문에 한도가 부족하고 일반 대출은 금리 때문에 어렵습니다. 중개사에게 여러 번 확인했지만 계속 버팀목 가능하다고만 했고, 임대인은 임차인 귀책이라 가계약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중개사의 설명 오류를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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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안전할까요

우선 저희가 계약한 건물은 2억7천 매물입입니다. (HUG2억대출 7천 임차인금액) 계약상황은  25.6.23~27.6.23일까지 입니다. 어제(25.5.20) HUG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고온상태이구요 계약시 특약으로 목적물,임대인,임차인사유로  HUG버팀목 전세대출이 안나왔을시 전액환불특약도 넣었구요.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선말소를 해놓은 상태이고 특약도 넣었습니다. HUG대출에 보증보험이 들어가있는데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안전할까요 밑에는 계약서 특약내용들 첨부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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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전세보증보험 거절, 전세권 경매 가능할까요?

법인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했고, 보증금은 1억 2,800만원, 대출금은 1억원 정도입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HF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재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만약 HF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 특약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이 있으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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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대출, 명의자도 소송할 수 있나요?

청년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했고, 제 돈 일부도 함께 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이 전세사기 피해 건물로 확인되었고,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제 통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되었는데도 제가 전세대출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따로 있으며 이미 작업대출 사기로 수감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주도자를 모두 상대로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실제 주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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