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신축아파트 전세집을 보러 갑니다 마음에 드는집을 사기 예방차원으로 검색해보고 싶은데 전세 안심 리포트/안심 보증금 패키지중 고민입니다 안심 보증금 패키지에 전세안심리포트 3개라고 되어있던데, 집 3개까지 검색이 되는걸까요? 또, 구매후 검색 3건가능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HF 대출 가능,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가계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등기상 문제가 없어 내일 계약 진행하려하는데, 전에 세이프 홈즈 리포트 받아봤습니다. 대출 및 보증보험이 불가하다고 뜨는데, 해당 건물이 신축이라 공시가가 정확하지 않아 일어난 일인지 걱정되네요
어플이용해서 리포트 받았습니다. 리포트 상에는 허그 안심대출이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 직방의 설명글에는 모든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주택가액 대비 융자가 많다고 되어있어 대출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허위매물인걸까요??
전세계약은 2025년 4월 30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이고, 2025년 4월 3일 합의 갱신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1,500만 원이고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 임대인은 동일하며, 우리은행 공동담보 4억 8천만 원이 1순위이고 제 보증금은 후순위입니다. 공동담보는 같은 건물 4개 세대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세대 공시가격 합계가 약 3억 6,500만 원입니다. 갱신 후 몇 달 뒤 건물 내 여러 세대에 임대인의 근저당 채무불이행으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임대인에게 우리은행 채무 변제가 어렵고 주택이 곧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임대인의 종국적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남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결혼으로 이사하기로 해 2025년 9월 12일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 21일이었고, 그날 잔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당일 새로운 임차인이 개인 사유로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상대 중개인은 일정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잔금을 대신 납부했고,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해 연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계약금은 몰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 중개사와 우리 측 중개사는 제가 실제 금전 손해를 본 것이 없으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집은 공실이고, 새 계약을 하려면 제가 다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의무와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이화면에서 십분째. 돈벌기 쉽네요
과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만들고, 잔금일에 은행에서 지급된 전세대출금을 다시 임대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같은 금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은 매달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몇 달 뒤 대출 금액을 올려 다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대출기간과 임대차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이자성 금액은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초년생이라 고금리라는 말에 혹했지만, 지금은 잘못을 끝내고 싶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같은 집에서 전세로 4년째 거주 중입니다. 두 번째 계약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로 연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과 보증금 변동 없이 1년 7개월 정도 더 연장하기로 유선으로 합의했고 문자 기록도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기존 확정일자와 대항력도 유지되는지, 아니면 연장 기간이 바뀌었으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쓰는 게 낫다면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한 연장 계약서도 유효한가요?
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다투는 중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임대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정보 - 박OO (저당권 및 전세권 13순위 ) - 경북 구미 소재 빌라 (미니투룸) - 전세보증금 : 3000만원 현재상황 1. 임대차 등기명령 완료(23/5/12) 2. 임대차보증금 소송 후 25/05/08 이행권고결정 확정 3. 24.10 진행중인 경매 존재 (타 임차인이 진행중) 문의사항 1. 최우선 변제금과 받을 수 있는지? 1.1 최우선 변제 기준/금액은 근저당권 설정일 (2015/06) 기준으로 하나요? 1.2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사항 2.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 현재 타 임차인이 진행중인 경매외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3. 전세 대출 연장 방법 - 임차권 등기명령 한 경우 전세 대출 연장은 최대 2회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 만약 당장 변제할 현금이 없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급하니다!
2024년 1월 말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2026년 1월 말 만기라 집주인과 재계약을 이야기 중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 매매 시세가 약 1억 5,500만 원 정도이고, 대출 기준상 보증금은 1억 3,9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계약서를 보증금 1억 3,900만 원으로 써야 하는데,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과 차이 나는 1,100만 원에 대해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너무 높아 제가 1,100만 원을 차용증으로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은 어떤지 고민 중입니다. 차용증에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집에서 우선순위를 유지한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전세대출이나 HUG 보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