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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때문에

현 세입자고, 중도퇴실을 고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 라고 했고 저는 직거래,부동산 모두 매물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중인데, 부동산 측에서 직거래쪽으로 연락이 와서 매물을 광고내려고 하는데 허그보증보험이 가능하려면 현재 건물전체 보증금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알아봐야 하는건지.. 부동산 측에게 임대인 번호를 알려주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전세대출 관련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답하기엔 한계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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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해석좀요

증여로인해 집주인이 2명 같은데 저는 누구와 전세계약을 해야 하나요? 경매나 압류등의 기록이 있던데 전세계약하기 위험할까요?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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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하고 중도퇴실하려는데..

✔️ 3월 9일 중도퇴실 의사를 통보했음 ✔️ 임대인도 이에 대해 ‘새 세입자 구해라’며 실질적 퇴실 허용 ✔️ 새로운 집 계약도 했고, 계약금도 납부함 ✔️ 보증금 반환은 거부됨 ✔️지금 집 →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중 ✔️7월 1일 새 집 → 같은 대출의 목적물 변경 + 증액 방식으로 이사 ✔️하지만 현재 집에서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대출 승계도 불가능할 수 있음 ✔️새 집도 여유가 없어 보증금 선지급이 어려운 구조 부동산,직거래 둘다 매물 중도퇴실 고지한 후 계속 뿌렸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2배로 인상해서 요청함.  새로운 집 이사날까지 한달가량 남은 상태인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여 다시 임대인에게 3개월치 월세를 드릴테니 전세금을 반환해줄수 있냐고 물어보았으나(문자) 답장이 없는 상태임. 이럴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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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보증금 패키지

안녕하세요:) 내일 신축아파트 전세집을 보러 갑니다 마음에 드는집을 사기 예방차원으로 검색해보고 싶은데 전세 안심 리포트/안심 보증금 패키지중 고민입니다 안심 보증금 패키지에 전세안심리포트 3개라고 되어있던데, 집 3개까지 검색이 되는걸까요?  또, 구매후 검색 3건가능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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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분과 비슷한 고민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HF 대출 가능,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가계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등기상 문제가 없어 내일 계약 진행하려하는데, 전에 세이프 홈즈 리포트 받아봤습니다. 대출 및 보증보험이 불가하다고 뜨는데, 해당 건물이 신축이라 공시가가 정확하지 않아 일어난 일인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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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인지 궁금합니다.

어플이용해서 리포트 받았습니다. 리포트 상에는 허그 안심대출이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 직방의 설명글에는 모든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주택가액 대비 융자가 많다고 되어있어 대출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허위매물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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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불가를 통보하면 조기 해지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은 2025년 4월 30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이고, 2025년 4월 3일 합의 갱신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1,500만 원이고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 임대인은 동일하며, 우리은행 공동담보 4억 8천만 원이 1순위이고 제 보증금은 후순위입니다. 공동담보는 같은 건물 4개 세대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세대 공시가격 합계가 약 3억 6,500만 원입니다. 갱신 후 몇 달 뒤 건물 내 여러 세대에 임대인의 근저당 채무불이행으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임대인에게 우리은행 채무 변제가 어렵고 주택이 곧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임대인의 종국적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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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잔금일에 입주를 포기했는데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저는 성남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결혼으로 이사하기로 해 2025년 9월 12일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 21일이었고, 그날 잔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당일 새로운 임차인이 개인 사유로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상대 중개인은 일정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잔금을 대신 납부했고,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해 연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계약금은 몰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 중개사와 우리 측 중개사는 제가 실제 금전 손해를 본 것이 없으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집은 공실이고, 새 계약을 하려면 제가 다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의무와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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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 결제하고 조회가 안되네요

이화면에서 십분째. 돈벌기 쉽네요

010-****-6974·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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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자진신고와 채무정리가 가능할까요?

과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만들고, 잔금일에 은행에서 지급된 전세대출금을 다시 임대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같은 금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은 매달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몇 달 뒤 대출 금액을 올려 다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대출기간과 임대차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이자성 금액은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초년생이라 고금리라는 말에 혹했지만, 지금은 잘못을 끝내고 싶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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