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계약은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요구신청은 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새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고 5월에는 이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뒤 새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하고 기존 집을 비우면 경매 배당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권등기를 한 뒤 짐을 빼지 않고 이사만 가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23년 5월 초부터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처음 1억 1,200만원이었고,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제로 보증금을 1억 950만원으로 낮춘 수정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 소유의 다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집주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문자로 말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보증금을 바로 마련하기 어렵다며 몇 개월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으로 퇴거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은 전달해 둔 상태인데, 이대로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를 바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임대인인데 등기본등본 확인 시 근저당 없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시 전세사기가 더 많다고 하는데 괜찮은 매물일까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1억4천에 12만원 반전세로 계약 해야한다고 하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중도 퇴실이라 변경할순 없고 계약서 상 1억4천에 10만원으로 적고 2만원은 따로 2년치 선지급 하는 방식으로 중개인이 말씀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원룸형 오피스텔을 사무실이 아니라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유지하고 있고, 짐도 계속 두고 있으며 현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이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살고 있어도 대항력 인정이 어려운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과 문자로 묵시적 갱신을 하고 계속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파산 신청을 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현재 파산 검토 진행 중이며 아직 선고 전인 상태입니다. 집은 집합건물 형태의 다세대주택이고 각 호실마다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있지만 후순위입니다.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근저당 설정일자인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24년 11월 22일 전세 1억 4800만원으로 계약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가입 거절이 떠서 확인해보니 주택가액보다 보증금액이 더 크다고 확인되더라구요 세이프 홈즈에서도 확인해보니 보증금 1억4400만원 이하로 계약되어야 가입가능하다고 뜨는데 이럴경우에는 집주인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요..?
2024년 2월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했으며 관리비는 월 35만 원입니다. 청년전세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2024년 6월부터 비가 오면 창틀로 빗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후 집주인에게 5회 이상 수리를 요청했지만 2025년 4월 현재까지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틀 주변 벽지는 젖고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고쳐주겠다고 말만 했을 뿐 근본적인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리 요청 문자와 통화녹음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처음 입주할 때 낸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새 집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4월이만기라 2024년 1월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연락두절이네요 1억전세로 들어왔고 2023년도 1월에 집주인이 이집으로 대출했는지 가압류가 걸렸다고 은행에서 전화왔어요 5천만원이였나 걸려있네요 집주인한테 확인해보니 금방 해결된다했구.. 이집들어오고 한달도안됐는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고장나서 중고구매하고 했는데 이것도 돈 못받은상태예요 계약만기이후 연락두절되고해서 변호사님 선임해서 지급명령했더니 이의신청 안해서 승소났는데 이뒤로 뭘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은행 대출은 올해 6월 만기인데 전세사기 물어보니 서류제출하고 확인되면 1년6개월정도 연장가능하다고하네요 보증보험은 가입안한상태라 ㅠㅠ 하 이집이 집집마다 집주인이 다다르던데 옆집은 경매하신것같아요 가압류할려고보니 차는 BMW인데 본인명의아니구 집또한 본인명의가 아니라서 안되구.. 아는분이 임차등기기권 신청했냐구물어서 지금 하고있지만 아직 결과 안나왔구.. 전세사기피해신청 했지만 5월중순에 나온다네요 이사도 가지못하고 그럴돈도없고 중기청해서 들어간집인데 제가 다 갚아야하나요? 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오피스텔 매물을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전 세대 130세대 모두 1명의 주인(임대사업자/개별등기)이고 대리인(관리소장)이 계약 관련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 불안요소 인데 괜찮을까요!?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다 챙겨온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계약할려고 하는 호실은 근저당은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대출 다 가입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리인(관리소장)과 계약 체결 시 이때 유의해야될 점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날 임대인 확인을 해줄 수 있냐고 하니 임대인 번호는 계약서에 안들어 가고 전체 호실 다 임대인 번호를 직접 알지는 못힌다규 합니다(관리소장 번호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보증금 입금만 임대인 계좌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부 등본 상에는 을구에 대한 내용은 다 말소 상황이지만 말소 내용 포함 히스토리를 보니 예전에 표제부에 가압류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현재는 말소 상황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 설정 말소 등기원인에 (날짜) 일부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말소된 내용이긴 하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써도 될까요? 위 내용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에서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가 있어 2025년 3월 24일 임대인의 대리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서로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더니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 하여, 자녀인 제가 정식 계약을 위해 대리인을 만나려 했지만 약속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부모님 보증금을 보호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해당 물건은 2024년 9월 10일 구청 압류가 있었고, 2025년 4월 15일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약 당시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대리인에게 왜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고 묻자, 그걸 왜 알려줘야 하냐는 식으로 말했고, 제가 중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자 그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24일 보증금 반환 촉구 및 계약 즉시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