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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월세지원

제가 작년 6월부터 청년월세지원금을 계속 받고있었는데 집 계약일이 이번 2월까지여서 계약 연장을 했는데 이것도 다시 지원해야 했던건가요..? 월세 지원은 1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을 안했는데 그럼 끝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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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전세계약 해지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전세계약 원계약 종료일이 2025년 1월 말이었고, 별도 재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거주하면서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겨 2025년 3월 초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해지 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은 원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25년 4월 말까지가 기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효력은 원계약 종료일 기준인지,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이 계속 다른 날짜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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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감액한 재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나요?

2021년 8월 초 전세보증금 6억 7천만 원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 시세가 하락해 보증금을 6억 1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차액 6천만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당시 임대인의 요청으로 재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후 2024년 말 해당 주택이 매매되어 새 임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025년 8월 다시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데, 현재 전세 시세가 7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올라 새 임대인은 시세 수준 인상 또는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감액한 재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임대차계약신고를 새로 했는데도 갱신으로 보는지, 지금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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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 보고서에는 보증보험이 불가능 하다는데

세이프홈즈 보고서에는 hug, hf 모두 보증보험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가계약금은 입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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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전월세대출

지금현재 살고있는곳이 1000/40이고 이사할곳이 1억/60 인데 현재 살고있는곳에 카카오전월세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사할곳도 카카오 전월세대출 받아서 갈려고 하는데 900을 상환하고 다시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연결? 할수있는 그런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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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질문

제가 오늘 월세 계약 하러가는데요, 임장은 마쳤고 오늘 계약서 쓰는데 실 입주는 4월6일입니다. 이럴경우 특약에 임차인의 실 입주(4월6일) 다음날까지 현재 권리사항은 변동이 없어야한다. 와 같이 특약을 넣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4월6일에 받으면 되는걸까요? 계약서 작성할 당시 받아도 되는건가요? 현재는 이전세입자가 사는중이고 제가 입주전에 나갈예정입니다 근생빌라에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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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시 대처 방법

5월에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2월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 실거주를 해야 하니 집을 비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주인의 실거주는 청구권 행사가 안됨을 알고 3월에 새로운 아파트 전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병으로 인해 이사를 못 가게 되었다고 혹시 계약 연장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새로운 아파트에 걸어놔서 이를 취소하려면 계약금 1500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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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특약사항 질문

특약사항에 계약연장 및 종료시 계약2개월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 얘기를 안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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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전할까요?

수원에 있는 아파트로 월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거래가가 11억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채권액이 8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제가 월세로 들어가는데 보증금이 1.5억이에요. 집가격이 떨어질걸 생각히면 애매한 액수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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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 만료 3일전 방비워달라면?

전월세계약 만료3일전에 수리이유로 방빼달라는경우 언제까지 방을 빼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보통 6개월에서 2개월전에 통보해야되는거아닌가요 갑자기 방빼라고하니 걱정입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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