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제 집주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 절차가 어렵다 보니 변호사 도움을 받을지 고민 중입니다. 강제경매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승소 후 언제까지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값 시세가 1억3천~1억4천 이고 전세 보증금도 비슷한데 근저당은없고 선순위채권 없을때 보통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제가 서울에 월세로 1000/60/9인 원룸을 계약하려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준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해당 건물에 근저당이 1,020,000,000원 잡혀 있는데 공인중개사 분 말로는 임대차보호법으로 해당 건물이 2016년 법이 적용돼서 최우선 변제금 3,400만원까지 만일의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잘 몰라서 안전하다고 믿고 입주해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의 법인 파산, 연락두절, 경매 진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여러 세대와 인근 상가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다른 임차인들과 공동으로 형사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어떤 부분을 반박해야 하는지, 집주인의 파산과 다수 피해자 발생, 경매 진행 사실을 전세사기 이의신청에서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전세대출 일반대출 HF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럼 HF 청년 버팀목대출도 가능한건가요???
전세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해지 전 건물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주 중인데, 최근 천장 누수와 곰팡이가 생겼고 집주인은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는지, 연락이 안 되더라도 누수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나중에 낙찰자에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말 하고 나가잖아요 ~보통 신청해났거던요 여기에 등기보내는거? 근데 돈이 계약 종료일에 주나요 ?만약에 다른 곳에 알아보고 계약금 다 걸었는데 돈을 안주면 어째야하나요 ????
현제 오피스텔 거주중이며 12월에 2년 계약이 끝나는데 추가로 계약 2년 연장 후 다시 보증보험가입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1억1500이였고 처음에는 허그에서 보증보험가입이되었습니다 지금 시세는 1억정도로 알고있어요
세이프홈즈 정밀분석 이용료 내고 확인했더니 HF보증보험이 불가 했습니다. 1. 보증보험은 대출받으려는 상품(케이뱅크 고정금리 HF 예정)과 동일하게 받나요? 2. 1년 전에는 해당 매물의 공동담보가 멸실 되었으나 1년 후 다시 날짜만 바뀌고 공동담보로 매물이 잡힌 건 뭔가요? 3. 보증금의 6.5배에 달하는 융자와 2번 사항이 있는데 제가 1순위인 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HUG 홈페이지에서 임대보증 이행 시 필요 서류 찾아보니 첨부한 사진과 같이 4.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a. 확정일자 도장 b. 임대차계약신고필증 c. 확정일자 부여 현황 (a,b,c중 택 1) 라고 나와있는데 a.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없다면 c.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는 것일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