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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00프로 안전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가려는 상황에서 최근 전세사기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해 세이프홈즈도 가입하게 되었어요.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더욱 걱정이 커서 지금까지 여러 뉴스, 전세 계약 정보, 사기 피해자 인터뷰 등 많은 영상을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100프로 대비할 수 있는건가 막막함만 커져요 .. 우선 계약 전 세이프홈즈의 안심 전세 패키지는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100프로 안전을 위해 제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그리고 뉴스를 보니 대놓고 사기 치려는 목적인 경우도 많던데, 이런 경우까지도 미리 예방 가능할까요?? 참고로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이용하고, 보증보험도 무조건 가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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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5% 인상, 거절해도 될까요?

현재 주택 월세계약으로 거주 중이고,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월세를 5% 올리겠다고 합니다. 기존 월세에서 계산해 보면 5%를 조금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별도로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 계약서에도 2년 후 연장 시 월세를 5% 인상한다는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임대인이 요구하는 5% 인상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지,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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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일부 가입,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보증금 2억원 중 1억 6,000만원까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압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을 일부만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보증금 중 1억 6,000만원은 보험으로 받고, 나머지 4,000만원은 경매 배당으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 아니면 대항력만 믿고 전액을 배당받는 쪽이 나은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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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으로 연장한 전세계약도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나요?

현재 2026년 8월 만료 예정인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입니다. 이 계약은 2024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한 계약이고, 연장 당시 계약서에도 갱신권 사용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2025년 3월 초 집이 매도 계약 진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도 다른 집을 매수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2025년 7월 말 퇴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갱신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이 매도될 때 토지거래허가 관련 서류로 세입자 퇴거 확약서를 작성했고, 그때는 나갈 계획이 없어 확약서에는 기존 전세 종료일인 2026년 8월을 적었습니다. 이 확약서가 갱신계약의 3개월 전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자가 제가 빨리 나간다는 이유로 매수를 취소하려 하고, 임대인은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손해나 세금 손해를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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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효력 있나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갱신 후 제가 다른 주택을 매수해 이사하게 되면 기존 전세계약 유지나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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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보증보험 심사, 전입신고 문제될까요?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임대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 측에서 보증을 관리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입주민 각자가 HUG전세보증보험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연장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단지 내 계약 만료 시점이 비슷해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퇴거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까 걱정됩니다. 가족은 계속 거주했지만 세대주만 한동안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했다가 다시 돌아와 확정일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런 전입신고 이력이 HUG전세보증보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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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보증보험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에 들기위해 전세를 반전세로 낮추었습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월세받기를 (세금문제때문에) 꺼려해서 관리금명목하에 관리금으로 월세를 추가 5만원을 더 내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나중에 안좋은 상황에처해있을때 허그보증보험측에서 문제삼을일은 없을까요?

010-****-1237·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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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은 6월 말까지 있을 예정이고 지역을 서울로 옮기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지로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소득은 3,000만원 이하였고 보유 자산은 없고 부채는 1,500만원 있습니다. 신청가능 여부와 대출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집 보증금은 1억 월세는 20입니다. 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아 2,000만원은 준비 가능합니다.

010-****-6360·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1·부동산 고민 상담 자세히 보기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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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포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결정문

오늘 결정문이 날라왔는데요 주문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이유에 이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의 1.신청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주민등록이전(이사 등) 절차를 밞으시기 바랍니다. 2.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절차안내 1.임차권등기신청접수 2.임차권등기결정(등기요건심사후) 3.임차권등기 촉탁 4.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실시 5.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이렇게 결정문이 나왔는데 이이후 제가 해야될게 뭘까요.. 저는 중기청 만기가 당장 다음달인데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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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 범죄도 보호되나요?

임대차 분쟁 중 세입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사문서 위조나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도 집을 다시 임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일부 시설을 훼손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라는 이유로 계속 보호되는지, 세입자의 범죄나 재물손괴가 있으면 보호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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