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보증금은 3,200만원이고 월세가 있는 조건이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없습니다. 건물 안 다른 세대 보증금은 대부분 1,000만원대이고, 전체 선순위보증금은 약 7,500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중개사는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우선변제금 범위 안에 들어오니 보증보험이 필요 없거나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매가 진행되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월세계약에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고시원에서 5년 넘게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오래전에 해두었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선불로 내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는 하루라도 월세가 연체되면 강제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최근 월세 1개월분이 밀렸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바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임대인은 숙박업소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1개월 미납만으로 강제퇴실을 거부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 말까지입니다. 계약 당시 최대 4년까지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기존 임대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입주 약 한 달 뒤 기존 임대인이 매매를 진행했고, 저는 계약 만기 6개월 전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기존 임대인은 매매를 먼저 진행하고, 매매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10일 새로운 임대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새 임대인은 처음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이후 실거주를 이유로 만기일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직접 연락을 피하고 부동산과 어머니를 통해서만 소통하며, 보증보험과 은행 절차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행사한 갱신청구권이 유효한지, 새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중개사 설명을 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고, 이후 HUG 보증보험을 신청했는데 공시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문제로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 막상 확정일자까지 받은 뒤 가입이 거절되니 불안합니다. 여기에 계약 후 집 내부 결로와 곰팡이 문제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사정을 함께 주장하면 전세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간을 실제 주거 목적으로 계약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아두었고, 현재도 실거주 중입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주거용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가려는 상황에서 최근 전세사기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해 세이프홈즈도 가입하게 되었어요.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더욱 걱정이 커서 지금까지 여러 뉴스, 전세 계약 정보, 사기 피해자 인터뷰 등 많은 영상을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100프로 대비할 수 있는건가 막막함만 커져요 .. 우선 계약 전 세이프홈즈의 안심 전세 패키지는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100프로 안전을 위해 제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그리고 뉴스를 보니 대놓고 사기 치려는 목적인 경우도 많던데, 이런 경우까지도 미리 예방 가능할까요?? 참고로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이용하고, 보증보험도 무조건 가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 월세계약으로 거주 중이고,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월세를 5% 올리겠다고 합니다. 기존 월세에서 계산해 보면 5%를 조금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별도로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 계약서에도 2년 후 연장 시 월세를 5% 인상한다는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임대인이 요구하는 5% 인상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지,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보증금 2억원 중 1억 6,000만원까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압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을 일부만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보증금 중 1억 6,000만원은 보험으로 받고, 나머지 4,000만원은 경매 배당으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 아니면 대항력만 믿고 전액을 배당받는 쪽이 나은지 헷갈립니다.
현재 2026년 8월 만료 예정인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입니다. 이 계약은 2024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한 계약이고, 연장 당시 계약서에도 갱신권 사용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2025년 3월 초 집이 매도 계약 진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도 다른 집을 매수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2025년 7월 말 퇴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갱신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이 매도될 때 토지거래허가 관련 서류로 세입자 퇴거 확약서를 작성했고, 그때는 나갈 계획이 없어 확약서에는 기존 전세 종료일인 2026년 8월을 적었습니다. 이 확약서가 갱신계약의 3개월 전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자가 제가 빨리 나간다는 이유로 매수를 취소하려 하고, 임대인은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손해나 세금 손해를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갱신 후 제가 다른 주택을 매수해 이사하게 되면 기존 전세계약 유지나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