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작아 B아파트로 전세를 옮기려고 합니다. A오피스텔 집주인에게 이야기했고 새 세입자가 구해져서 2025년 5월 19일에 A오피스텔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B아파트 전세계약도 체결했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오피스텔에 들어올 새 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못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A오피스텔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B아파트 계약금까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A오피스텔 부동산은 제가 5월 19일 나가고 바로 B아파트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B아파트 계약금 손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월세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장을 할려고하는데 임대인측에 연장요구시 전세보증금,월세 중에 5프로 인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월세 5프로 인상시에 중계사를 통해 계약서로 연장하면 중계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아님 집주인(임대인)측에서 협의를 하고 연장계약 작성시 중개수수료다 발생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계약 연장시 중개수수료를 안낼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반전세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월세액은 따지지 않고 전세액만 kb시세 90퍼 미만 이면 되죠?
이제 갓 20인 사람인데 자취때문에, 오피스텔로 이사갈려고해서 보증금 500정도 대출 받을려고 하는데 서류나 기준같은게 있을까요?
계약일 25.3.10 계약기간 25.4.2 - 27.4.1 전월세신고일 25. 4.5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설정 25.4.15 확정일자승인일 25.4.25 확정일자 승인받는데 20일이나 걸렸는데 이경우 확정일자로서 보증금 우선변제권 생기는 날짜는 몇일 부터인가요 은행 근저당보다 순위 밀리는지 걱정
전세 계약 종료까지 2주정도 남았습니다. 계약 종료 2달 전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어차피 계약 의사 없음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두었으니 잊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연락이 없어서 오늘 연락을 했더니 "나 문자 못봤는데?" "문자 못봤다니까요? 묵시적연장인줄 알았는데 이러면 어떻게해요?" "아 난 모르겠고. 전세금 못돌려줘요." 라고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연장 의사 없음을 문자로 송달한 이후에는, 상대가 문자를 읽는 것이 상식적이기에 답장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못봤다고 주장하며 모르쇠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전세대출 기한이 이제 2주 뒤에 상환 기일이라 연장도 사실상 시기상으론 힘들것 같은데 저 신불자 되는건가요? 전세대출 지금이라도 연장 가능할까요?
자취한지 3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부동산 통하여 월세 집을 알아볼때 500/50 이었습니다. 첫 계약 당시 월세를 줄이고자 1000/45로 협의 후 계약하게 되었는데 현재 시점에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생기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500만 빼줄수 있냐 하려는데요.. (2년 이후 아무런 협의 대화없이 그냥 재계약하는걸로 살고있습니다.) 무슨 말로 부탁을 해봐야할지, 어떤말로 의사를 전달해야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간 월세 밀린 적은 한번도 없었고 , 계약 내용 관련하여 음주소란,흡연관련,애완동물 비롯하여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집주인과 어지간해선 마주치지도 않았고, 집주인도 부모님과 동년배이시기도 하고 신사적이셔서 일절 터치도 없으셨습니다. 적절한 사유를 들어야 고민이라도 해보시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에 질문 올려봅니다. 또, 이러한 경우 집주인의 경우 일부 보증금을 반환? 해줄 필요도 없지않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최대한 받을수 있을만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ㅠ
전세계약 2년후 자동연장 2년 만료전 이사를 가게되면 전세금은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럼 남은기간 만약 8월이사면, 12월 13일이 만기입니다.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올초에 집주인이 만기되면 연장 못한다고 미리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 나간다고 통보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3년 10월 31일자로 전세 2년 계약을 하고 거주 중입니다. 2025년 4월 말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현재 조건으로 더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들어올 때 나갈 건지, 아니면 2년 더 살 건지 묻는 문자가 와서 집이 팔려도 전세가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이 전세가액 5% 인상을 요청한다는 문자가 왔고, 집이 안 팔리면 9월부터 5% 인상해서 재계약하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직 5% 인상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집이 안 팔리면 5% 인상을 수용해야 하는지, 거부해도 기존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계약이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31일 저녁에 기존 조건 유지를 원한다고 말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전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법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연대보증하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가 나중에 사임하면 연대보증을 철회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만 받아도 되는지, 개인 인감증명서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임대인 법인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열람에 동의하고, 단 1회라도 세금을 체납하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려 합니다. 이 특약이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