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455
미등기 신축빌라 보존등기 전 선입주해도 안전할까요?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임대인은 법인이고, 현재 사용승인은 난 상태라고 들었지만 아직 건물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건물 등기부등본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지는 법인 소유이고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약 20억 원에 가까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측은 제가 입주할 호실 관련 대출이 따로 있고, 선입주할 때 지급하는 전세금 일부로 그 대출을 상환한 뒤 말소 접수증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잔금은 한 달 뒤 보존등기 완료 후 전세대출 실행과 함께 지급하는 조건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은 넣기로 했습니다. 보존등기 전 선입주와 일부 보증금 지급이 안전한 구조인지, 토지 근저당과 호실별 대출 말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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