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대출 주택담보 4600만원 정도 있으면 불가능할까요?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사기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이고, 해당 주택은 경매가 진행되어 최근 낙찰까지 된 상태입니다. 곧 배당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배당금으로 전세대출 원금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가 모두 충당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때문에 전세대출 연체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이 쌓였습니다. 이런 연체이자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경매 배당 이후 미회수 금액이 남으면 추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산권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특약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 등에 협조하고, 해당 항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때도 전세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임대인이 서류 협조만 하면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같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2년씩 여러 차례 체결했고, 임차인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번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 사정상 6개월 뒤인 12월에는 제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임차인과도 이야기해보니 임차인도 6개월 정도만 더 거주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이번 전세계약은 서로 합의해 6개월만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6개월 뒤 마음을 바꿔 2년 동안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내보낼 수 없는지, 반드시 6개월 뒤 퇴거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업무상 SGI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회사가 부도 상태가 되었고 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며, 대표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고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았고, 추가 보증인인 저에게 보증보험 책임이 넘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SGI서울보증보험 측과 협상해 변제금액을 줄이거나 분할로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처음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 중이라 임대인의 모친이 대리인으로 계약했고, 전세보증금도 대리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고, 대리인은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다가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는 마친 상태이고, 대리인 소유 주택도 경매에 들어갔으며 다른 임차인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지,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로 살다가 이사하게 되어 퇴거 4개월 전에 고지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계약서상 고지는 3개월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지역으로 이사해 집에는 제 짐이 없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고령자라 자제분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바탕으로 계약했고, 현재도 자제분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전세대출이자와 연체이자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합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내용증명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짐을 하나라도 다시 두고 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전세 형태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고, 보증금이 커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모두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일부 입금했고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특약 문구에는 임대인이나 목적물 하자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는 명확히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승인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전세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전세대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주 중인 주택이 임대사업자 주택인데,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누락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중개사 측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합니다. 새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올해 4월 말부터 2년으로 다시 쓰고, 별도 확인서에는 실제 종료일은 기존 계약 종료일로 적자는 방식입니다. 또 새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자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와 확인서의 기간이 다르면 문제가 없는지,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로 지내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고, 2025년 6월 2일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저는 올해 말까지는 원룸에 계속 지내고 싶습니다. 배당기일은 2025년 7월 22일이고, 배당금 수령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을 월세로 전환해 재계약해야 할지, 배당금 수령 후 재계약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원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이 와서 의견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계약을 배당기일까지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지, 배당금을 받기 전에 월세 계약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 보증금을 받은 뒤 재계약하고 싶을 때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