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일정 때문에 중도에 이사해 다른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만기 전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본인도 제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전세계약을 해둔 상태라며, 제가 원하는 시점으로 기간이 바뀌면 다음 세입자의 만기와 본인 계약 만기가 맞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해도 집주인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새 세입자를 구하면 집주인이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지,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8,400만 원이고, 새로 이사 갈 집의 전세보증금은 9,000만 원입니다. 기존 집의 전세 시세가 내려가면서 기존 집주인이 우선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3개월 뒤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서 특약에도 반영해두었고, 기존 집주인도 3개월 뒤에는 반드시 현금이 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증보험 문제로 시세가 더 낮아져 기존 집주인이 차액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며, 새 집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몰취되는 계약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집주인의 지급 약속을 공증받아두는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 당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했습니다. 입주 전 다른 세대가 먼저 전입하고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늘어났고, 이후 제가 HUG에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자 선순위보증금 문제로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 사실을 따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계약 해지를 원하면 보증금과 이사비 정도는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나 추가 손해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마친 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했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계약 만기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전세 오피스텔에 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대인은 세금 체납과 압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만 하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결정문을 수사관에게 제출했는데, 이 결정이 전세사기 형사고소 성립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이후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일부 감액하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감액 당시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차액 약 6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차액 반환을 독촉한 문자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은 계좌 압류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경우 감액계약서를 제출하면 HUG가 이중계약으로 오해해 보증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바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대출 주택담보 4600만원 정도 있으면 불가능할까요?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사기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이고, 해당 주택은 경매가 진행되어 최근 낙찰까지 된 상태입니다. 곧 배당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배당금으로 전세대출 원금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가 모두 충당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때문에 전세대출 연체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이 쌓였습니다. 이런 연체이자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경매 배당 이후 미회수 금액이 남으면 추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산권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특약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 등에 협조하고, 해당 항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때도 전세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임대인이 서류 협조만 하면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같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2년씩 여러 차례 체결했고, 임차인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번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 사정상 6개월 뒤인 12월에는 제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임차인과도 이야기해보니 임차인도 6개월 정도만 더 거주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이번 전세계약은 서로 합의해 6개월만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6개월 뒤 마음을 바꿔 2년 동안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내보낼 수 없는지, 반드시 6개월 뒤 퇴거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업무상 SGI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회사가 부도 상태가 되었고 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며, 대표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고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았고, 추가 보증인인 저에게 보증보험 책임이 넘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SGI서울보증보험 측과 협상해 변제금액을 줄이거나 분할로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