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원룸형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고 실제로는 주거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계약서는 고시원 입실계약서이고 전입신고 금지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300만원 정도이고 월세는 매달 선불로 내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과 갈등이 생겨 바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전입신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퇴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4월에 처음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별도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 체결한 계약이라도 법 시행 이후 계속 거주 중이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만 있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쓴 적은 없는데, 이 경우에도 1회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폭이 5%로 제한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된다고 해서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했구요. 이 어플로 확인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KB시세 변동으로 인해서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집 주인은 보증금을 내려 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 저는 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빼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으로 KB시세는 1번 떨어지면 올라 오는 거 같지 않은데, 저희 집이 전세랑 매매 각각 거의 비슷 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도대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보증금은 1억500만원입니다.제가 혹시라도 부족 마음을 못 했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생각한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 집이 경매로 들어갔을 경우에 8천만 원이라던데 그럼 결국 저는 나중에 임차권 등기를 해도 전체를 다 못 받게 되는 거 같더라구요. 제가 어떤걸 하면 좋을지 알려 주세요.
반전세로 거주하다가 계약 종료 전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으라고 해서 절차를 진행했고,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새 집 입주 때문에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아직 보증보험 심사가 끝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원금 외 지연손해금이나 대출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HUG 대출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하자 임대인은 물건지에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2024년 8월 31일까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기 어려워 가압류를 진행했고, 임대인은 결국 8월 31일까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송이 들어간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 오픈런 일주일짼데 계속 안돼서 어제 토스뱅크 신청했는데 접수되고 서류제출 단계인데 오늘 케이뱅크 접수 한번 더 해보려는데 가능한가요?
전세 들어가려는 집에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예전에 은행명의의 전세권이 있었다가 말소됐더라구요. 이게 뭐 이자를 못내거나 해서 은행에 집을 뺏겼었다거나 이런건 아니죠?
은행에서 보관중인 계약서 , 공제증서 사본이 필요한데 대출받았던 영업점으로가서 요청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점에 가도 발급 가능할까요?
2024 12월 4일 전세만기 6개월 이전에 이사간다고 미리 말했고, 역시나 전세금은 못돌려받았습니다. 12월 4일에 맞춰서 신혼부부 대출을 실행했어야했지만 전세금(중기청대출로 1억을 대출받음)을 돌려받지 못해 은행애 상환을 못하여 신혼부부 대출이 실행이 안되었고 일반 고금리 대출로 먼저 신혼집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대출받은 은행에서 저희한테 1억을 먼저 상환하라고 하길래 또 다른대출울 받아 상환을하니 신혼부부 대출이 가능하여 저금리로 갈아타게되었습니다. 갈아타는 중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약 500만원 가량 발생하였고요. 생에첫 주택구입이라 취득세도 면제인데 허그에서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전입신고도 하지말라고 하길래 안했더니 취득세도 220만원 내라고 날아와서 또 낸 상황입니다. 이럴땐 저희가 손해본 금액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룰 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중도상환 수수료 , 취득세, 대출이자등 받을수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파트 2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1년도 5월 23일날 입주해서 2년 살고 나가려니 2년만 더 살아달라고 대출 이자를 정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더 살고 나니 또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저희들이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현재로는 지금 전세 2억 5000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가는 2억 6500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