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라 대지권은 매수인만 확인하는 줄 알았는데, 대지권 미등기나 별도등기 있음이 있으면 보증금 회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지권이 정확히 무엇이고, 임차인도 계약 전에 대지권 표시를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인데, 그래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경매가 되면 낙찰대금에서 근저당권이나 다른 선순위채권이 먼저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제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되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이사할 수 있는 건가요? 법원 결정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걸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계약 만료 직전에 이야기해도 되는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는지,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계약을 갱신하면 처음 계약할 때 확인했던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갱신 전에 다시 안심등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월세계약은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어서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월세 보증금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걸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계약도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더니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중개사분은 실제로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니 괜찮다고 하는데,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됩니다. 위반건축물이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은 생기나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했는데 근저당권 옆에 공동담보목록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집 하나에만 잡힌 대출인 줄 알았는데, 다른 부동산까지 같이 묶여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공동담보가 있으면 은행이 제가 계약한 집에서도 전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안심등기에서 공동담보 여부와 채권최고액 위험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집합건물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파트처럼 제가 계약하는 호실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집합건물은 건물 전체 등기부등본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많지 않아도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보증금이 크면 제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나요? 비집합건물과 보증금 손실 위험을 왜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이전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거의 해결됐고 곧 말소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집에 새로 계약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뜻인가요?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어도 되는지, 잔금 전 어떤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공동명의이거나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봐야 하나요? 보증금 입금계좌도 임대인 명의여야 하는지, 가족 계좌로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