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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 별도등기 있으면 임차인도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라 대지권은 매수인만 확인하는 줄 알았는데, 대지권 미등기나 별도등기 있음이 있으면 보증금 회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지권이 정확히 무엇이고, 임차인도 계약 전에 대지권 표시를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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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인데, 그래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경매가 되면 낙찰대금에서 근저당권이나 다른 선순위채권이 먼저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제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되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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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되나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이사할 수 있는 건가요? 법원 결정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걸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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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계약 만료 직전에 이야기해도 되는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는지,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계약을 갱신하면 처음 계약할 때 확인했던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갱신 전에 다시 안심등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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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도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하나요?

월세계약은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어서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월세 보증금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걸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계약도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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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전세계약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에 문제 없나요?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더니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중개사분은 실제로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니 괜찮다고 하는데,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됩니다. 위반건축물이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은 생기나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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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있으면 전세보증금 회수에 영향 있나요?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했는데 근저당권 옆에 공동담보목록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집 하나에만 잡힌 대출인 줄 알았는데, 다른 부동산까지 같이 묶여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공동담보가 있으면 은행이 제가 계약한 집에서도 전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안심등기에서 공동담보 여부와 채권최고액 위험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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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집합건물 보증금 손실 위험 왜 같이 확인해야 하나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집합건물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파트처럼 제가 계약하는 호실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집합건물은 건물 전체 등기부등본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많지 않아도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보증금이 크면 제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나요? 비집합건물과 보증금 손실 위험을 왜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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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있는 집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이전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거의 해결됐고 곧 말소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집에 새로 계약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뜻인가요?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어도 되는지, 잔금 전 어떤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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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 전 임대인 확인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전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공동명의이거나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봐야 하나요? 보증금 입금계좌도 임대인 명의여야 하는지, 가족 계좌로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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