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986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라 대지권은 매수인만 확인하는 줄 알았는데, 대지권 미등기나 별도등기 있음이 있으면 보증금 회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지권이 정확히 무엇이고, 임차인도 계약 전에 대지권 표시를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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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우선변제권을 새로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 권리를 유지해주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해도 기존 우선변제권 순서가 유지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근저당권이나 압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은 등기부등본에 안 보일 수 있으니 세금완납증명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이 있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도 있나요? 전세계약 전에 세금완납증명서나 미납 국세·지방세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라 대지권은 매수인만 확인하는 줄 알았는데, 대지권 미등기나 별도등기 있음이 있으면 보증금 회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지권이 정확히 무엇이고, 임차인도 계약 전에 대지권 표시를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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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인데, 그래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경매가 되면 낙찰대금에서 근저당권이나 다른 선순위채권이 먼저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제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되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이사할 수 있는 건가요? 법원 결정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걸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