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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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도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하나요?

월세계약은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어서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월세 보증금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걸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계약도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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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인데, 그래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경매가 되면 낙찰대금에서 근저당권이나 다른 선순위채권이 먼저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제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되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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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되나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이사할 수 있는 건가요? 법원 결정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걸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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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이전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거의 해결됐고 곧 말소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집에 새로 계약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뜻인가요?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어도 되는지, 잔금 전 어떤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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