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598
임차권등기명령 우선변제권과 어떤 관계인가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우선변제권을 새로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 권리를 유지해주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해도 기존 우선변제권 순서가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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