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259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계약 만료 직전에 이야기해도 되는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는지,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계약을 갱신하면 처음 계약할 때 확인했던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갱신 전에 다시 안심등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37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