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259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계약 만료 직전에 이야기해도 되는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는지,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계약을 갱신하면 처음 계약할 때 확인했던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갱신 전에 다시 안심등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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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하고, 중개사도 잔금일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 심사 시점에 근저당권이 아직 남아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을 할 때 어떤 특약과 확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면 주거용으로 인정되는지, 업무용으로 보면 보증금 보호가 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계약 만료 직전에 이야기해도 되는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는지,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계약을 갱신하면 처음 계약할 때 확인했던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갱신 전에 다시 안심등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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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했는데 근저당권 옆에 공동담보목록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집 하나에만 잡힌 대출인 줄 알았는데, 다른 부동산까지 같이 묶여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공동담보가 있으면 은행이 제가 계약한 집에서도 전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안심등기에서 공동담보 여부와 채권최고액 위험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중개사에게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도 안전한 줄 알았는데, HUG 보증보험도 계약 후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위반건축물, 신탁등기, 근저당권, 선순위보증금 같은 조건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계약 전에 HUG 보증보험과 안심등기를 같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