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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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전세계약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에 문제 없나요?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더니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중개사분은 실제로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니 괜찮다고 하는데,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됩니다. 위반건축물이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은 생기나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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