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247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더니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중개사분은 실제로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니 괜찮다고 하는데,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됩니다. 위반건축물이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은 생기나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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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가 3일 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저는 이미 만기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임대인도 이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상담 글을 보니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직접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 입금 계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적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추가해야 할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 게시물 삭제 요청 드려도 될까요 ? 검색만해도 나오는게 너무 스트레스네요 다른 사이트도 다 요청해서 지운지 오래인데 아직도 있어서 숨이 막힐만큼 스트레스입니다 삭제 요청 드립니다 !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더니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중개사분은 실제로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니 괜찮다고 하는데,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됩니다. 위반건축물이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은 생기나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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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대지권 비율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이라 대지권까지 볼 필요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지권 미등기나 별도등기가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나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임차인도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 등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하고, 중개사도 잔금일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 심사 시점에 근저당권이 아직 남아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을 할 때 어떤 특약과 확인 절차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