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693
민간임대 전입신고 문의

1. 민간임대 예비신혼부부 전형 당첨이 되었습니다. 2. 현재 거주 중인 집 계약 중도해지를 해야하는터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약자인 제가 민간임대 아파트에 당장 전입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3. 민간임대 입주일에 배우자만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저는 현재 집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민간임대 입주일을 25년 7월 말, 현재 집은 반전세 계약으로 26년 4월 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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