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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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한 건가요?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5년 4월 17일입니다. 2025년 1월 28일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고 읽음 표시도 없습니다. 2025년 2월 3일 카카오톡으로도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냈고, 이 메시지는 읽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으나 모두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증금을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퇴거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시송달 완료가 늦어지면 소송에서 불리할까요?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낸 날짜가 통지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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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로 생애최초 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2025년 4월 21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기종료는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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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매도하고 싶다며 연장이 어렵다고 했고, 제가 매도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하자 이번에는 본인들이 실거주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다시 입주계획을 변경해 세입자를 안고 2027년 9월까지 매매를 진행하겠고, 전세금도 법정 최대 인상률 범위 안에서 기존 2억 5,7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를 확인했다고 답했고,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실거주할 매수인이 나타났다며,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산다고 할 경우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임대인은 자신이 연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이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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