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618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공시송달까지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만기가 약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A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A의 어머니가 대리로 왔고, 실제 관리도 A의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A 계좌로 납부했고 등기부등본상 명의도 A입니다. 몇 달 전 A의 어머니가 전화로 만기 때 보증금을 20% 올려달라고 했고, 아니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재계약하고 싶다고 보냈지만, 계약서상 연락처가 A의 어머니 번호라 집주인 본인에게 도달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까지 해야 하는지, 문자나 카톡만으로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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