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6682024년 9월 2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금 8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임대인과 중개사는 전세대출은 가능하고 HUG 보증만 어렵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토스뱅크, HF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두 보증대상 임대차 목적물 기준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이후 안내에 따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SGI 상품도 신청했지만 2024년 10월 13일 임차권등기 존재를 이유로 최종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본 물건의 하자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이고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이며, 사기죄 고소는 민사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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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6억 7천만 원으로 거주 중이고, 2023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임대인과 통화 및 문자로 계약 연장을 전제로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임대인이 아들 결혼 후 실거주 예정이라며 퇴거를 요청했고, 저는 실거주 요청이라 생각해 이사비나 합의금 없이 협조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제 동의 없이 은행에 방문해 전세자금대출 일부를 상환하려 했고, 2024년 12월에는 제가 이사할 집의 매매 중도금을 이유로 보증금 중 3억 원을 먼저 반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 과정에서 실제 거주자가 아들이 아니라 조카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임대인은 조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전세를 놓겠다며 이미 반환한 3억 원 중 2억 4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실거주 사유 번복과 재임대가 문제되는지, 이미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9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곧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며 연장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약 2개월 전부터 나가달라고 말했고, 저는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지만 전세금이 많이 올라 2년 전 보증금으로는 이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임대인은 본인이 먼저 나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는 2023년 8월 2일 작성했고, 잔금과 전입신고는 2023년 9월 19일, 입주는 2023년 9월 20일에 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인지, 실제 입주일과 잔금일 기준인지, 지금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9월 2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금 8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임대인과 중개사는 전세대출은 가능하고 HUG 보증만 어렵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토스뱅크, HF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두 보증대상 임대차 목적물 기준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이후 안내에 따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SGI 상품도 신청했지만 2024년 10월 13일 임차권등기 존재를 이유로 최종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본 물건의 하자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이고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이며, 사기죄 고소는 민사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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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가 약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A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A의 어머니가 대리로 왔고, 실제 관리도 A의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A 계좌로 납부했고 등기부등본상 명의도 A입니다. 몇 달 전 A의 어머니가 전화로 만기 때 보증금을 20% 올려달라고 했고, 아니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재계약하고 싶다고 보냈지만, 계약서상 연락처가 A의 어머니 번호라 집주인 본인에게 도달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까지 해야 하는지, 문자나 카톡만으로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오피스텔 통건물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월세로 거주 중이고 계약 만료까지 약 10개월 남았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입주자가 이미 임차권등기를 했고, 집주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아 보여 제 보증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느낍니다. 다른 거주자들도 단체로 대응해 경매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은 계약이 만료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계약 만료 전에 경매가 시작될 것 같다면 집주인에게 조기 계약종료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해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 받은 피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전세대출 상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