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331
주택 전세계약을 6개월만 연장해도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같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2년씩 여러 차례 체결했고, 임차인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번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 사정상 6개월 뒤인 12월에는 제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임차인과도 이야기해보니 임차인도 6개월 정도만 더 거주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이번 전세계약은 서로 합의해 6개월만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6개월 뒤 마음을 바꿔 2년 동안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내보낼 수 없는지, 반드시 6개월 뒤 퇴거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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