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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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일부만 돌려받기로 했는데 새 계약 파기 손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8,400만 원이고, 새로 이사 갈 집의 전세보증금은 9,000만 원입니다. 기존 집의 전세 시세가 내려가면서 기존 집주인이 우선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3개월 뒤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서 특약에도 반영해두었고, 기존 집주인도 3개월 뒤에는 반드시 현금이 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증보험 문제로 시세가 더 낮아져 기존 집주인이 차액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며, 새 집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몰취되는 계약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집주인의 지급 약속을 공증받아두는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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