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296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8,400만 원이고, 새로 이사 갈 집의 전세보증금은 9,000만 원입니다. 기존 집의 전세 시세가 내려가면서 기존 집주인이 우선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3개월 뒤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서 특약에도 반영해두었고, 기존 집주인도 3개월 뒤에는 반드시 현금이 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증보험 문제로 시세가 더 낮아져 기존 집주인이 차액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며, 새 집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몰취되는 계약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집주인의 지급 약속을 공증받아두는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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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에 맞춰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매매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세집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새 아파트 매매계약금이 몰취될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전세 만기 4개월 전 이미 집주인에게 아파트 매매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제가 새 아파트 계약금을 잃게 된다면, 그 계약금 손해를 기존 전세집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지연이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금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 만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일정 때문에 중도에 이사해 다른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만기 전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본인도 제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전세계약을 해둔 상태라며, 제가 원하는 시점으로 기간이 바뀌면 다음 세입자의 만기와 본인 계약 만기가 맞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해도 집주인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새 세입자를 구하면 집주인이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지,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8,400만 원이고, 새로 이사 갈 집의 전세보증금은 9,000만 원입니다. 기존 집의 전세 시세가 내려가면서 기존 집주인이 우선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3개월 뒤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서 특약에도 반영해두었고, 기존 집주인도 3개월 뒤에는 반드시 현금이 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증보험 문제로 시세가 더 낮아져 기존 집주인이 차액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며, 새 집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몰취되는 계약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집주인의 지급 약속을 공증받아두는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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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이후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일부 감액하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감액 당시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차액 약 6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차액 반환을 독촉한 문자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은 계좌 압류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경우 감액계약서를 제출하면 HUG가 이중계약으로 오해해 보증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바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같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2년씩 여러 차례 체결했고, 임차인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번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 사정상 6개월 뒤인 12월에는 제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임차인과도 이야기해보니 임차인도 6개월 정도만 더 거주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이번 전세계약은 서로 합의해 6개월만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6개월 뒤 마음을 바꿔 2년 동안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내보낼 수 없는지, 반드시 6개월 뒤 퇴거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