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121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이후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일부 감액하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감액 당시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차액 약 6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차액 반환을 독촉한 문자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은 계좌 압류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경우 감액계약서를 제출하면 HUG가 이중계약으로 오해해 보증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바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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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일정 때문에 중도에 이사해 다른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만기 전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본인도 제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전세계약을 해둔 상태라며, 제가 원하는 시점으로 기간이 바뀌면 다음 세입자의 만기와 본인 계약 만기가 맞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해도 집주인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새 세입자를 구하면 집주인이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지,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8,400만 원이고, 새로 이사 갈 집의 전세보증금은 9,000만 원입니다. 기존 집의 전세 시세가 내려가면서 기존 집주인이 우선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3개월 뒤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서 특약에도 반영해두었고, 기존 집주인도 3개월 뒤에는 반드시 현금이 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증보험 문제로 시세가 더 낮아져 기존 집주인이 차액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며, 새 집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몰취되는 계약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집주인의 지급 약속을 공증받아두는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이후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일부 감액하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감액 당시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차액 약 6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차액 반환을 독촉한 문자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은 계좌 압류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경우 감액계약서를 제출하면 HUG가 이중계약으로 오해해 보증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바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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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입니다. 같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2년씩 여러 차례 체결했고, 임차인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번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 사정상 6개월 뒤인 12월에는 제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임차인과도 이야기해보니 임차인도 6개월 정도만 더 거주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이번 전세계약은 서로 합의해 6개월만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6개월 뒤 마음을 바꿔 2년 동안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내보낼 수 없는지, 반드시 6개월 뒤 퇴거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전세대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주 중인 주택이 임대사업자 주택인데,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누락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중개사 측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합니다. 새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올해 4월 말부터 2년으로 다시 쓰고, 별도 확인서에는 실제 종료일은 기존 계약 종료일로 적자는 방식입니다. 또 새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자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와 확인서의 기간이 다르면 문제가 없는지,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