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239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 있으면 전세계약해도 안전한가요?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았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중개사분은 원래 집주인이 계속 관리하는 집이라 계약해도 문제없다고 했지만, 신탁등기된 집은 신탁회사 동의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임대차계약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까지 꼭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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