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906월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분은 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안에 들어가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저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이 먼저 배당받는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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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앞두고 중개사에게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도 안전한 줄 알았는데, HUG 보증보험도 계약 후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위반건축물, 신탁등기, 근저당권, 선순위보증금 같은 조건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계약 전에 HUG 보증보험과 안심등기를 같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았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중개사분은 원래 집주인이 계속 관리하는 집이라 계약해도 문제없다고 했지만, 신탁등기된 집은 신탁회사 동의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임대차계약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까지 꼭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분은 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안에 들어가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저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이 먼저 배당받는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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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관련 우편물이 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해둔 상태인데, 경매가 진행되면 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법원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라는 것도 봤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1. 임대인이 법인 2. 26년도 건물매입시 주택->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변경 3. 건물구매 12억 근저당 11억원 4. 월세 3000/65 or 2000/70 5.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6. 최우선 변제권 5500 가능하다고 함 월세세액공제 등 주택용이 아니여서 받지못하는 혜택을 감안한다면 계약해도 괜찮은 매물일까요?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할지와 계약시 더 확인해야할 부분이나 넣어야할 특약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