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122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 게시물 삭제 요청 드려도 될까요 ? 검색만해도 나오는게 너무 스트레스네요 다른 사이트도 다 요청해서 지운지 오래인데 아직도 있어서 숨이 막힐만큼 스트레스입니다 삭제 요청 드립니다 !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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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처음에는 기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했고, 이후 집이 매매되면서 현재 임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기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때 보증금이 5%를 조금 넘게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한 번 더 연장계약을 했고, 이번 만기를 앞두고 현재 임대인이 시세대로 신규계약을 하거나 퇴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 재계약 당시 보증금 인상률이 5%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자체가 무효이고, 아직 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5% 초과 인상이 있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실도 없어지는 건가요? 새 임대인에게도 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3일 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저는 이미 만기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임대인도 이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상담 글을 보니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직접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 입금 계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적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추가해야 할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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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더니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중개사분은 실제로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니 괜찮다고 하는데,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됩니다. 위반건축물이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은 생기나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대지권 비율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이라 대지권까지 볼 필요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지권 미등기나 별도등기가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나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임차인도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 등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