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213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동의 시 전세가기 가능성

전세보증금 1억 2천으로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 미가입 서류에 동의하였는데 추후에 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나 근저당 없이 깨끗한 매물이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가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법 제49조제3항)에 해당되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약했는데 정말 안전한게 맞는지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못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보증가입을 따로 들어두는게 필요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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