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216선순위 채권금액 산정기준이 등기부 등본 상에 기재된 근저당 설정금액(채권액의 130% 설정) 기준인지 실제 채권금액 기준인지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적격과 부적격으로 갈립니다. 130% 설정금액이 아닌 실제 채권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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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직접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이 집주인 신분증을 가져와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관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을 확인하고 계약했고, 2년 동안 집주인 연락처 없이 대리인과만 연락했습니다. 2025년 3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고 4개월 전부터 말했지만, 집주인과 대리인은 돈이 없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금이 올랐다며 800만 원을 더 요구했고, 저는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집주인을 직접 본 적이 없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 이사 갈 집에는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500만 원 밀려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온라인 매물 게시글에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 집을 보고, 전화와 문자로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전세금은 5천만 원대이고 가계약금은 300만 원 중반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오늘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때문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자 부동산에서 갑자기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진행한 것이고, 계약서 작성 때 대출 관련 특약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집을 보러 왔을 때 대출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가계약금도 돌려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선순위 채권금액 산정기준이 등기부 등본 상에 기재된 근저당 설정금액(채권액의 130% 설정) 기준인지 실제 채권금액 기준인지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적격과 부적격으로 갈립니다. 130% 설정금액이 아닌 실제 채권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고 있는 글
전세로 살다가 이사하게 되어 퇴거 4개월 전에 고지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계약서상 고지는 3개월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지역으로 이사해 집에는 제 짐이 없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고령자라 자제분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바탕으로 계약했고, 현재도 자제분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전세대출이자와 연체이자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합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내용증명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짐을 하나라도 다시 두고 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로 지내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고, 2025년 6월 2일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저는 올해 말까지는 원룸에 계속 지내고 싶습니다. 배당기일은 2025년 7월 22일이고, 배당금 수령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을 월세로 전환해 재계약해야 할지, 배당금 수령 후 재계약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원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이 와서 의견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계약을 배당기일까지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지, 배당금을 받기 전에 월세 계약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 보증금을 받은 뒤 재계약하고 싶을 때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