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216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하고, 중개사도 잔금일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 심사 시점에 근저당권이 아직 남아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을 할 때 어떤 특약과 확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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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더니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중개사분은 실제로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니 괜찮다고 하는데,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됩니다. 위반건축물이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은 생기나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대지권 비율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이라 대지권까지 볼 필요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지권 미등기나 별도등기가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나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임차인도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 등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하고, 중개사도 잔금일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 심사 시점에 근저당권이 아직 남아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을 할 때 어떤 특약과 확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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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면 주거용으로 인정되는지, 업무용으로 보면 보증금 보호가 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계약 만료 직전에 이야기해도 되는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는지,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계약을 갱신하면 처음 계약할 때 확인했던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갱신 전에 다시 안심등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