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914
전세계약 중도해지 문의만으로 퇴거 합의가 된 건가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중순입니다. 지난달 제가 아파트 매매를 고민하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중도해지와 새 세입자 모집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도 현재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어 바로 어렵고, 그 집 계약을 정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와 먼저 이사 가능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에게 날짜를 정하기 전에 기존 세입자와 먼저 협의하라고 안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매매를 진행하지 못했고 아직 이사 갈 집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갑자기 자신이 거주 중인 집의 전세 진행 상황을 말하며 제가 계약 만기까지 살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했고, 제가 만기까지 거주하겠다고 하자 예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했고 구두합의도 계약이므로 중도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도해지 가능성을 문의한 것만으로 중도퇴거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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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아파트 전세계약은 자녀인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고, 어머니가 같은 집에 전입해 계속 거주하려고 합니다.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머니가 기존 전세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특약에 적으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어머니 명의로 새 계약서를 쓰면 기존 확정일자와 우선순위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권 양도나 3자 합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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