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847
신축빌라 동시진행 전세계약, 중개사 손해배상 항소할 수 있을까요?

신축빌라에 최초 입주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계약만 체결한 매수인이 제 전세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르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동시진행 구조였습니다. 잔금 지급 전날 받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여전히 건설사였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임대인을 소유자로 기재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 2025년 3월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 형사고소 진행 중이고, 시청에서는 중개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다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17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