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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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불이행으로 전세계약이 깨지면 배액배상 감액될 수 있나요?

2025년 4월 3일 입주 예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0%인 7,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기존 보유 주택도 같은 날짜에 넘기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전 기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배액인 1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개인 사정상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배액배상 감액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미 기존 집을 매도했고 임시거처 비용, 전세 시세 상승, 자녀 전학과 학원 일정 차질까지 생긴 상황이라 감액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배액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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