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9052025년 4월 3일 입주 예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0%인 7,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기존 보유 주택도 같은 날짜에 넘기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전 기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배액인 1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개인 사정상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배액배상 감액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미 기존 집을 매도했고 임시거처 비용, 전세 시세 상승, 자녀 전학과 학원 일정 차질까지 생긴 상황이라 감액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배액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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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6억 5천만 원 매물에 대해 2025년 3월 30일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했고, 2025년 4월 10일 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일정에 맞춰 다른 계약도 진행해둔 상태였는데, 본계약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보냈고, 보증금과 본계약 예정일, 이사일정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 500만 원의 배액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계약 때 내기로 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취소로 이사 일정도 꼬였는데 추가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중순입니다. 지난달 제가 아파트 매매를 고민하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중도해지와 새 세입자 모집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도 현재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어 바로 어렵고, 그 집 계약을 정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와 먼저 이사 가능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에게 날짜를 정하기 전에 기존 세입자와 먼저 협의하라고 안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매매를 진행하지 못했고 아직 이사 갈 집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갑자기 자신이 거주 중인 집의 전세 진행 상황을 말하며 제가 계약 만기까지 살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했고, 제가 만기까지 거주하겠다고 하자 예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했고 구두합의도 계약이므로 중도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도해지 가능성을 문의한 것만으로 중도퇴거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4월 3일 입주 예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0%인 7,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기존 보유 주택도 같은 날짜에 넘기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전 기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배액인 1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개인 사정상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배액배상 감액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미 기존 집을 매도했고 임시거처 비용, 전세 시세 상승, 자녀 전학과 학원 일정 차질까지 생긴 상황이라 감액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배액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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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2024년 10월 17일 임대인에게 보증금 조정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해외 체류 중이라 시세를 확인한 뒤 답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갱신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 만료 5일 전이 되어서야 보증금 조정은 어렵고 매매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한 뒤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제가 10월 17일에 보낸 문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통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임대인이 적법하게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HUG 보증이행 청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원계약 종료일이 2025년 1월 말이었고, 별도 재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거주하면서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겨 2025년 3월 초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해지 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은 원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25년 4월 말까지가 기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효력은 원계약 종료일 기준인지,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이 계속 다른 날짜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