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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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른 전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 매물이 9억 5천만 원이었는데 9억으로 낮춰주면 계약하겠다고 했고,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말해 9억으로 조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 이후 문자로 잔금일은 1월 14일, 입주는 1월 15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이야기하다가 보통 잔금일에 바로 입주하는데 왜 날짜가 다르냐는 말을 듣고 확인해보니, 이 집은 갭투자 거래라 사정상 서류상 잔금일을 14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르면 임차인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15일 잔금·15일 입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계속 지연되었고, 기한이 지나서야 상대방이 15일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기존 전세를 다시 거둔 상태라 계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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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회생 중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은 만기 전에 가능할까요?

      현재 오피스텔 통건물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월세로 거주 중이고 계약 만료까지 약 10개월 남았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입주자가 이미 임차권등기를 했고, 집주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아 보여 제 보증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느낍니다. 다른 거주자들도 단체로 대응해 경매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은 계약이 만료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계약 만료 전에 경매가 시작될 것 같다면 집주인에게 조기 계약종료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해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 받은 피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전세대출 상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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