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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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게 적혔다면 전세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

작년 4월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다세대주택에 전세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건물주의 채무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제공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호실별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크게 낮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확인·설명서에는 총 9개 호실 중 일부를 제외한 7개 호실 보증금 합계가 2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한 실제 금액은 6억 3,500만 원으로 약 3억 9천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부동산은 당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이 필수가 아니었고 집주인이 제공한 정보대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실제 선순위 보증금을 알았다면 대출도 안 됐을 것 같고 계약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경우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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