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456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며 1년 계약해도 2년 주장할 수 있나요?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2년을 살았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하여 2025년 4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6년 4월까지 1년 계약으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또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으니,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저를 내보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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