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456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2년을 살았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하여 2025년 4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6년 4월까지 1년 계약으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또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으니,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저를 내보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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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1년 더 연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매매로 내놓으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이 1년을 연장해주면 좋겠는데 부동산에는 이야기해 놓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한 달 전인 지금까지 집주인에게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현재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으로 거주 중이고 2025년 4월 30일 만료 예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하려면 보증금을 2억 2천만 원으로 낮춰 재계약해야 합니다. 임대인과는 2억 2천만 원으로 재계약하고, 기존 보증금과의 차액인 1천만 원을 4월 30일까지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계약서에 감액분 반환 내용을 명확히 쓰고 싶습니다. 어떤 문구가 좋고,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2년을 살았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받고 싶다고 하여 2025년 4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6년 4월까지 1년 계약으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또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으니,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저를 내보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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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에 만료되는 전세계약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2024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한 계약입니다. 2025년 3월 초 집이 매도 계약 중이라는 연락을 들었고, 저도 집을 매수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2025년 7월 말 퇴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매도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관련 서류 중 세입자 퇴거확약서를 작성했고, 당시에는 나갈 계획이 없어 전세 종료일을 기존 만료일인 2026년 8월로 적었습니다. 이 확약서가 3개월 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매매가 취소되거나 세금 손해가 생기면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2025년 5월 10일 전세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고, 연장할 목적으로 2025년 2월 19일 전세금 증액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9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임차권등기 2건이 있었고, 그중 1건은 재계약서 작성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4월 13일 집주인이자 공인중개사에게 임차권등기에 대해 확인하고, 미고지를 이유로 인상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구두로는 5월 10일에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고지를 이유로 재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언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