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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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재계약했는데 만기 전 철회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만기일은 2026년 4월 17일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2026년 2월 22일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았고, 그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인상된 임대보증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이 생겨 원래 만기일인 2026년 4월 17일에 맞춰 나가고 싶습니다. 보증금 증액분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 재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이미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일방 철회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만약 철회한다면 중개수수료나 위약금, 임대인 손해배상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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