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427
보증보험 가입 특약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2023년 12월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조건이었고, 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믿고 버팀목대출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1년이 지나도록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했고 실제 가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집은 마음에 들어 연장도 생각했지만, 만기가 다가오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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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을 증액·감액한 재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어느 금액에 적용되나요?

      가족 A 명의로 최초 전세계약을 하며 보증금 3억 원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 B 명의로 보증금 3억 3천만 원으로 증액 재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다시 가족 B 명의로 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감액 재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계약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확정일자는 증액된 3천만 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는지, 아니면 3억 3천만 원 전체에 대해 새 확정일자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감액 계약서는 임대차신고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데,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순위가 202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지 걱정됩니다. 현재 등기부는 깨끗하고, 최초 계약자 가족 A가 전입을 빼고 이사 가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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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됐는데 만기 한 달 전 퇴거하라면 나가야 하나요?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와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전달했고, 임대인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후 별도 거절이나 조건 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생각했고, 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만료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중개사를 통해 계약 연장은 불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고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중개사는 법인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이 의무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만 합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연장 거절과 보증금 미반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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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재계약했는데 만기 전 철회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만기일은 2026년 4월 17일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2026년 2월 22일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았고, 그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인상된 임대보증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이 생겨 원래 만기일인 2026년 4월 17일에 맞춰 나가고 싶습니다. 보증금 증액분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 재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이미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일방 철회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만약 철회한다면 중개수수료나 위약금, 임대인 손해배상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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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변경 후 만기 직전 5% 인상을 요구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버팀목전세대출을 최대 보증금 한도로 이용 중이고, 전세계약 만기는 2026년 2월 26일입니다. 약 6개월 전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했고, 새 집주인과 별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팀목대출과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새 집주인에게 1~2개월 전부터 문자로 연락했고, 통화도 했지만 집주인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계속 미뤘습니다. 저는 비대면이나 등기우편으로 계약서를 써도 된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꼭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갱신계약 조건으로 전세금 5% 인상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세금이 오르면 버팀목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제대로 된 조건변경 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지,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대출 연장도 못 하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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