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341전세계약을 하려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는데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주택처럼 보이고, 중개사도 실제 거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게 무단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 같은 걸 뜻하는 건지, 이런 집도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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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을구에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예전 세입자가 설정한 전세권이고 잔금 전에 말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기존 전세권이 남아 있으면 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도 있나요? 전세권은 어디서 확인하고, 계약 전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갑구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신탁집이지만 문제없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신탁등기된 집은 등기부등본만 보면 안 되고 신탁원부나 수탁자 동의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기존 집주인과 계약해도 되는 건지, 보증금을 누구 계좌로 보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계약 전에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는데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주택처럼 보이고, 중개사도 실제 거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게 무단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 같은 걸 뜻하는 건지, 이런 집도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보고 있는 글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이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 헷갈립니다.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글에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또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면 보증금 전액이 안전한 건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이나 근저당권 같은 것도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 임대인과 계약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형 빌라 한 호실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이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보다 낮아 배당표가 나오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법인인데, 법인 대표에게 문의하니 본인 지분이 절반이 넘지 않는다며 회사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법인만 상대로 해야 하는지, 대표 개인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