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234전월세계약을 준비 중인데 주변에서 HUG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도 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을 예정이라 충분한 줄 알았는데, 보증보험은 또 다른 안전장치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기 때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HUG 보증보험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증보험은 아무 집이나 가입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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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알아보다가 최우선변제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증금이 작으면 경매가 되어도 일정 금액은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것 같아도, 등기부등본에 오래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당시 기준을 봐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누구에게 적용되고, 근저당권 설정일은 왜 중요한가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갑구에 경매개시결정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곧 해결될 예정이고 잔금 전에 말소될 거라고 하는데, 이미 경매가 적혀 있는 집에 계약해도 되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집이 이미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간 건가요? 이런 집은 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말소되면 바로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전월세계약을 준비 중인데 주변에서 HUG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도 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을 예정이라 충분한 줄 알았는데, 보증보험은 또 다른 안전장치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기 때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HUG 보증보험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증보험은 아무 집이나 가입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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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근저당권과 선순위보증금을 같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은 보이는데, 선순위보증금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안 보인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근저당권과 선순위보증금은 무엇이 다르고, 각각 어떤 서류로 확인해야 하나요? 경매가 되면 둘 다 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을구에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예전 세입자가 설정한 전세권이고 잔금 전에 말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기존 전세권이 남아 있으면 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도 있나요? 전세권은 어디서 확인하고, 계약 전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