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337
전세권 등기부등본 을구에 있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을구에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예전 세입자가 설정한 전세권이고 잔금 전에 말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기존 전세권이 남아 있으면 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도 있나요? 전세권은 어디서 확인하고, 계약 전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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