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901저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는 임차인인데, 실거래가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주변보다 비싼지 정도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세 대비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실거래가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전세보증금이 집값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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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공동명의이거나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봐야 하나요? 보증금 입금계좌도 임대인 명의여야 하는지, 가족 계좌로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을 하면서 HF 전세보증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이라는 이름도 보이던데, HUG 보증보험과 비슷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비하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HF 전세보증은 보증금 한도,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등기부등본 상태, 위반건축물 여부를 본다고 하는데 계약 전에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저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는 임차인인데, 실거래가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주변보다 비싼지 정도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세 대비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실거래가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전세보증금이 집값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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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알아보다가 임대인에게 보증사고 이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증사고 이력이 있다는 건 예전에 세입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집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이 있으면 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이미 계약한 상태라면 주변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알아보다가 최우선변제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증금이 작으면 경매가 되어도 일정 금액은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것 같아도, 등기부등본에 오래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당시 기준을 봐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누구에게 적용되고, 근저당권 설정일은 왜 중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