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367전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공동명의이거나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봐야 하나요? 보증금 입금계좌도 임대인 명의여야 하는지, 가족 계좌로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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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집합건물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파트처럼 제가 계약하는 호실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집합건물은 건물 전체 등기부등본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많지 않아도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보증금이 크면 제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나요? 비집합건물과 보증금 손실 위험을 왜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이전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거의 해결됐고 곧 말소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집에 새로 계약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뜻인가요?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어도 되는지, 잔금 전 어떤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공동명의이거나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봐야 하나요? 보증금 입금계좌도 임대인 명의여야 하는지, 가족 계좌로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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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면서 HF 전세보증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이라는 이름도 보이던데, HUG 보증보험과 비슷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비하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HF 전세보증은 보증금 한도,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등기부등본 상태, 위반건축물 여부를 본다고 하는데 계약 전에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저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는 임차인인데, 실거래가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주변보다 비싼지 정도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세 대비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실거래가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전세보증금이 집값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