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968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이전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거의 해결됐고 곧 말소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집에 새로 계약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뜻인가요?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어도 되는지, 잔금 전 어떤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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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은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어서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월세 보증금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걸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계약도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집합건물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파트처럼 제가 계약하는 호실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집합건물은 건물 전체 등기부등본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많지 않아도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보증금이 크면 제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나요? 비집합건물과 보증금 손실 위험을 왜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이전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거의 해결됐고 곧 말소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집에 새로 계약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뜻인가요?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어도 되는지, 잔금 전 어떤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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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공동명의이거나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봐야 하나요? 보증금 입금계좌도 임대인 명의여야 하는지, 가족 계좌로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을 하면서 HF 전세보증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이라는 이름도 보이던데, HUG 보증보험과 비슷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비하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HF 전세보증은 보증금 한도,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등기부등본 상태, 위반건축물 여부를 본다고 하는데 계약 전에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