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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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보증금 지연으로 새집 계약금을 잃을 수도 있나요?

현재 A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작아 B아파트로 옮기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말했고 새 세입자가 구해져 2025년 4월 30일 A오피스텔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B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A오피스텔에 들어올 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온다고 중도해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A오피스텔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B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A오피스텔 부동산은 제가 4월 30일 나가고 바로 B아파트로 들어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B아파트 계약금 손해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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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10일 전세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고, 연장할 목적으로 2025년 2월 19일 전세금 증액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9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임차권등기 2건이 있었고, 그중 1건은 재계약서 작성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4월 13일 집주인이자 공인중개사에게 임차권등기에 대해 확인하고, 미고지를 이유로 인상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구두로는 5월 10일에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고지를 이유로 재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언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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