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1032023년 3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직접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이 집주인 신분증을 가져와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관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을 확인하고 계약했고, 2년 동안 집주인 연락처 없이 대리인과만 연락했습니다. 2025년 3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고 4개월 전부터 말했지만, 집주인과 대리인은 돈이 없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금이 올랐다며 800만 원을 더 요구했고, 저는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집주인을 직접 본 적이 없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 이사 갈 집에는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500만 원 밀려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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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에서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아 2025년 3월 24일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더니 정식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다시 계약서를 확인하던 중 등기부등본에서 2024년 9월 10일 구청 압류가 있었다가 2025년 4월 10일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약 당시 압류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대리인에게 왜 압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자, 그런 걸 왜 알려줘야 하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현재는 압류가 해제되었는데, 그래도 계약 당시 압류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 A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작아 B아파트로 옮기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말했고 새 세입자가 구해져 2025년 4월 30일 A오피스텔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B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A오피스텔에 들어올 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온다고 중도해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A오피스텔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B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A오피스텔 부동산은 제가 4월 30일 나가고 바로 B아파트로 들어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B아파트 계약금 손해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2023년 3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직접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이 집주인 신분증을 가져와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관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을 확인하고 계약했고, 2년 동안 집주인 연락처 없이 대리인과만 연락했습니다. 2025년 3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고 4개월 전부터 말했지만, 집주인과 대리인은 돈이 없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금이 올랐다며 800만 원을 더 요구했고, 저는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집주인을 직접 본 적이 없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 이사 갈 집에는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500만 원 밀려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 보고 있는 글
온라인 매물 게시글에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 집을 보고, 전화와 문자로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전세금은 5천만 원대이고 가계약금은 300만 원 중반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오늘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때문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자 부동산에서 갑자기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진행한 것이고, 계약서 작성 때 대출 관련 특약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집을 보러 왔을 때 대출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가계약금도 돌려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선순위 채권금액 산정기준이 등기부 등본 상에 기재된 근저당 설정금액(채권액의 130% 설정) 기준인지 실제 채권금액 기준인지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적격과 부적격으로 갈립니다. 130% 설정금액이 아닌 실제 채권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