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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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2개월 전을 하루 넘긴 연락이면 묵시적 갱신인가요?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거주 중이고,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5년 11월 28일 오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25년 11월 27일을 하루 넘긴 시점입니다. 저는 그 전에 먼저 연락한 적이 없고, 집주인도 별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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