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386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경매 배당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기존 전세계약은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요구신청은 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새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고 5월에는 이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뒤 새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하고 기존 집을 비우면 경매 배당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권등기를 한 뒤 짐을 빼지 않고 이사만 가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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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변경 전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새 집주인에게도 유효한가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 말까지입니다. 계약 당시 최대 4년까지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기존 임대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입주 약 한 달 뒤 기존 임대인이 매매를 진행했고, 저는 계약 만기 6개월 전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기존 임대인은 매매를 먼저 진행하고, 매매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10일 새로운 임대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새 임대인은 처음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이후 실거주를 이유로 만기일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직접 연락을 피하고 부동산과 어머니를 통해서만 소통하며, 보증보험과 은행 절차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행사한 갱신청구권이 유효한지, 새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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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권으로 연장한 전세계약도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나요?

      현재 2026년 8월 만료 예정인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입니다. 이 계약은 2024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한 계약이고, 연장 당시 계약서에도 갱신권 사용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2025년 3월 초 집이 매도 계약 진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도 다른 집을 매수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2025년 7월 말 퇴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갱신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이 매도될 때 토지거래허가 관련 서류로 세입자 퇴거 확약서를 작성했고, 그때는 나갈 계획이 없어 확약서에는 기존 전세 종료일인 2026년 8월을 적었습니다. 이 확약서가 갱신계약의 3개월 전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자가 제가 빨리 나간다는 이유로 매수를 취소하려 하고, 임대인은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손해나 세금 손해를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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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파산 신청 중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문자로 묵시적 갱신을 하고 계속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파산 신청을 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현재 파산 검토 진행 중이며 아직 선고 전인 상태입니다. 집은 집합건물 형태의 다세대주택이고 각 호실마다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있지만 후순위입니다.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근저당 설정일자인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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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와 곰팡이가 계속되면 전세계약 해지와 이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2024년 2월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했으며 관리비는 월 35만 원입니다. 청년전세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2024년 6월부터 비가 오면 창틀로 빗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후 집주인에게 5회 이상 수리를 요청했지만 2025년 4월 현재까지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틀 주변 벽지는 젖고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고쳐주겠다고 말만 했을 뿐 근본적인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리 요청 문자와 통화녹음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처음 입주할 때 낸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새 집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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