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961임대인과 문자로 묵시적 갱신을 하고 계속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파산 신청을 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현재 파산 검토 진행 중이며 아직 선고 전인 상태입니다. 집은 집합건물 형태의 다세대주택이고 각 호실마다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있지만 후순위입니다.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근저당 설정일자인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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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6년 8월 만료 예정인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입니다. 이 계약은 2024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한 계약이고, 연장 당시 계약서에도 갱신권 사용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2025년 3월 초 집이 매도 계약 진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도 다른 집을 매수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2025년 7월 말 퇴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갱신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이 매도될 때 토지거래허가 관련 서류로 세입자 퇴거 확약서를 작성했고, 그때는 나갈 계획이 없어 확약서에는 기존 전세 종료일인 2026년 8월을 적었습니다. 이 확약서가 갱신계약의 3개월 전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자가 제가 빨리 나간다는 이유로 매수를 취소하려 하고, 임대인은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손해나 세금 손해를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기존 전세계약은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요구신청은 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새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고 5월에는 이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뒤 새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하고 기존 집을 비우면 경매 배당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권등기를 한 뒤 짐을 빼지 않고 이사만 가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과 문자로 묵시적 갱신을 하고 계속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파산 신청을 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현재 파산 검토 진행 중이며 아직 선고 전인 상태입니다. 집은 집합건물 형태의 다세대주택이고 각 호실마다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있지만 후순위입니다.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근저당 설정일자인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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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했으며 관리비는 월 35만 원입니다. 청년전세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2024년 6월부터 비가 오면 창틀로 빗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후 집주인에게 5회 이상 수리를 요청했지만 2025년 4월 현재까지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틀 주변 벽지는 젖고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고쳐주겠다고 말만 했을 뿐 근본적인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리 요청 문자와 통화녹음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처음 입주할 때 낸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새 집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에서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가 있어 2025년 3월 24일 임대인의 대리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서로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더니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 하여, 자녀인 제가 정식 계약을 위해 대리인을 만나려 했지만 약속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부모님 보증금을 보호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해당 물건은 2024년 9월 10일 구청 압류가 있었고, 2025년 4월 15일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약 당시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대리인에게 왜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고 묻자, 그걸 왜 알려줘야 하냐는 식으로 말했고, 제가 중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자 그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24일 보증금 반환 촉구 및 계약 즉시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